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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
대 상 |
부과기준 |
근거법률 |
농지보전
부담금 |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
농지법
제36조
제37조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
임야
|
준보전산지 1,886원/㎡
보전산지 2,541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772원/㎡ |
산지관리법
제52조
|
대체초지 조성비 |
목장용지 |
초지전용 : 808.8천원/㎡ |
초지법
제23조 |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 허가시 |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
도로법
제43조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모든 건축물 허가시 |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
하수도법
제16조 |
기반시설 부담금 |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
개발부담금 |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
지역개발공채 |
전, 답, 과
임, 기타 |
1,500원/㎡
3,000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면허세 |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
지방세법
제161조 |
국민주택 채권 |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
132~165 ㎡
165~231 ㎡
231~330 ㎡
330~660 ㎡
660이상 |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
주택법
제68조 |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
4,000원/㎡ |
주택법
제68조 |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
주택법
제68조 |
경계측량비 |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
지적법
제35조 |
현황측량비 |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
지적법
제35조 |
취득세 |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1,000 |
지방세법
제105조 |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
지방세법
제124조 |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
건축법
제11조 |
※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시 비용 산출 사례
사례1
# 전체부지 면적이 1,800㎡의 토지에서 800㎡를 분할하여 연면적 132㎡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은 과수원이며, 공시지가㎡당 15,000원임)
# 산출계산식
명 칭 |
금액(원) |
산 출 기 초 |
농지보전부담금 |
3,600,000 |
15,000원 × 800㎡ × 30%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
해당 없음 |
대체초지조성비 |
|
해당 없음 |
도로점용료 |
625,000 |
15,000 × 100㎡ × 5/10 × 10/12 |
기반시설부담금 |
|
해당 없음 |
개발부담금 |
|
해당 없음 |
지역개발공채 |
180,000 |
800㎡ × 1500원 = 1,20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80,000원) |
면허세 |
10,000 |
4종 (1층 500㎡미만) |
국민주택채권 |
47,520 |
132㎡ × 2400원 = 316,8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7,520원) |
측량비 |
727,000 |
․ 토지분할 측량비 : 540,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
취득세 |
262,000 |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6,500,000원인 경우
6,500,000 × 20/1000 = 130,000
․ 지목변경시
- 건축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이고 건축물 준공 후 70,000원 가정 할 때
132㎡ × 50,000 ÷ 20/1000 = 132,000 |
건축허가 수수료 |
4,000 |
수입증지 4,000원 |
건축물보존등기 |
71.400 |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6,500,000인 경우
등록세 : 6,500,000 × 8/1000 = 52,000
교육세 : 52,000 × 20/100 = 10,400
수입증지 : 9,000 |
계 |
5,526,920 |
|
사례2
# 전체부지 면적이 991.5㎡의 토지에서 건축연면적 660㎡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제주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당 15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00,000원임)
# 산출계산식
명 칭 |
금액(원) |
산 출 기 초 |
농지보전부담금 |
|
해당 없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해당 없음 |
대체초지조성비 |
|
해당 없음 |
도로점용료 |
25,000,000 |
200,000 × 200㎡ × 5/10 × 15/12 |
기반시설부담금 |
9,476,000 |
〔(58,000원+0.3)×1.0×150,000원〕×〔660㎡-200㎡〕× 20% |
개발부담금 |
7,415,000 |
(297,450,000-198,300,000-49,490,000-20,000,000)×25% |
지역개발공채 |
446,170 |
991.5㎡ × 3,000원 = 2,974,5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46,170원) |
면허세 |
15,000 |
2종 (3층 500㎡~1000㎡) |
국민주택채권 |
1,683,000 |
660㎡ × 17,000원 = 11,22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683,000원) |
측량비 |
633,000 |
․ 토지경계 측량비 : 446,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
취득세 |
4,000,000 |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200,000,000 × 20/1000 = 4,000,000 |
건축허가 수수료 |
6,000 |
수입증지 6,000원 |
건축물보존등기 |
1,929,000 |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200,000,000인 경우
등록세 : 200,000,000 × 8/1000 = 1,600,000
교육세 : 1,600,000 × 20/100 = 320,000
수입증지 = 9,000 |
계 |
50,333,170 |
|
◑ 건축허가 비용 계산해보기
# 농지보전부담금
- 지목이 과수원이며, 공시지가 ㎡당 15,000원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농지전용 허가시
15,000원 × 660㎡ × 30% = 2,970,0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지목이 임야이며, 토지이용 보전산지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산지전용 허가시
660㎡ × 2,541원 = 1,677,060원
# 대체초지조성비
-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초지전용 허가시
660㎡ × 808.8원 = 533,808원
# 도로점용료
-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500㎡를 10개월간 도로점용 허가시
15,000원 × 500㎡ × 5/10 × 10/12 = 3,125,000원
# 기반시설부담금
- 제주시 주거지역내 건축 연면적 660㎡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 할 경우
(제주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150,000원/㎡로 가정)
- 공식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용지환산계수 × 기반시설유발계수 × 지역평균지가)]×
건축허가면적 - 기초공제면적〕× 20%
〔58,000원/㎡ + (0.3 × 1.0 × 150,000원/㎡)〕× 〔660㎡ - 200㎡〕× 20% =
9,476,000원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을 매년 6월10
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함.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법(제8조제5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 개발부담금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건축지적과 자료실 13번 개발부담금 해설 및 개발비용산출 방법
참조
# 지역개발공채
- 대지면적 660㎡일때
= 660㎡ × 1,500원 = 990,000원 (매각시 약 15%부담 148,500원)
# 면허세
- 연면적 1층 200㎡일때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 연면적 주택 330㎡일때
= 330㎡ × 17,000원 = 5,610,000원(매각시 약 15%부담 841,500원)
# 경계 측량비
-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경계 측량비는 356,000원
# 현황 측량비
-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 측량비는 142,000원
◑ 취득세
# 건축물 준공시 취득세
-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500,000인 경우 취득세
= 6,500,000 × 20/1000 = 130,000원
# 지목변경시 취득세
-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함.(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을 시 지적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
- 지목이 전 일 때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이고 건축물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 일 때 개별공시지가 70,000원 가정 할 때
= 660㎡ × 50,000 =33,000,000원 ÷ 20/1000 = 660,000원
#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증지)
- 주택 연면적 200㎡ 일때 6,000원
# 건축물 보존등기 수수료
-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500,000인 경우
# 등록세
= 6,500,000 × 8/1000 = 52,000원
# 교육세
= 52,000 ×20/100 = 10,400원
-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후 수입증지, 수입인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지참하고 각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등기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