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실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
- 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1인 * 10만원 최대 40만원 이하 추가 지원)
- 요건심사형: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이 4억 미만이고, 현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취업하여 100일이나 시간으로 800시간 이상을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면 요건심사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일 경우, 재산 기준은 4억이 아닌 5억입니다.
- 선발형: 위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구직자분이라면 선발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재산은 요건심사형 기준과 동일하며, 취업에 대한 경력이 100일이나 800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 + 최대 40만원(부양가족수당이라고 하여 1인당 10만원씩 계산하되 최대 4인까지만)
2유형
- 청년: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구직자분
- 중장년: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로 중위소득은 100%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 특정계층: 위기 청소년이나 결혼한 이미자 중에서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구직자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95만 4천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고용 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지원과 후자 지원 모두 지원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지원 방법 (고용 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 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 센터를 찾으실 때에는 국취-위탁이 아닌 고용 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