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45
제안일자 2024-06-24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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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9.24. 제8차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사ㆍ행정ㆍ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59조의3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