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혐의 회원의 사무실 출입에 대한 노조 성명서-
안녕하세요? 시민의눈 노조위원장 겸 정책실장 박성환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피해자 고소인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뉴스에 나옵니다.
대개 경찰 조사 이후에, 혹은 법원 판결 이후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데요, 애석하게도 저희 시민의눈은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직원을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강북서부 회원 김○○은 5월 27일부로 저와 집행위원장에 대한 ‘폭행죄’ 및 ‘모욕죄’가 검경에서 모두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구약식 재판’(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 회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인 저나 집행위원장에게 그 어떤 직접적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7.23) 사무실에 찾아와 ‘본인은 회원이니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사무실 진입 시도를 하는 등 피해자인 저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원칙은 상식입니다.”
회원 여러분, 형사사건 고소인인 제가 피고소인인 그 분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의 요구대로 사무실 문을 열어드렸어야 옳은 걸까요? 제 신변안전보다 과연 ‘회원의 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사무실 직원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신변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원의 시눈 중앙사무실 출현 금지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일 강북서부 김○○ 회원이 또 사무실에 나타날 시 시민의눈 노동조합원 박성환, 윤석호 2인은
1. 그 즉시 선거사무 지원 등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2. 추후 상근직원 전원 출근거부 검토.
의 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9.7.24.(수)
-시민의눈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박성환 노조 부위원장: 윤석호
첫댓글 김영길님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김영길님글에 동의좀 부탁드려요.
당일날 영상이 있으시다는데...
영상이 공개되야
회원들이 판단하여 도와드리죠
★중앙사무처의 출근거부투쟁만은 막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