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무 위주의 업을 하다보니
간간히 변경설계의뢰가 들어오곤한다.
본공사 실시설계 내역은 주로 적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물론 숲가꾸기 및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설계는 엑셀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변경설계시 제경비요율 적용이 많이 어렵다.
일부는 지자체 적용요율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각 제경비에 해당하는 고시등을 이용한다.
예를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따른다.
설계변경시 적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낙찰율이 반영된 내역수량증감 및 신규공종내역의 수량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원가계산서상 제경비가 반영되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적산프로그램에서는 당초설계내역상 안전관리비결정방식(비교)에 의한 대상액 증감비율을
적용하고있다.
사실, 나도 어떤것이 확실한것인지 아리송하다.
고시에 기술된 내용을 파악해보면...
본공사 실시설계 내역작성시 안전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기술된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라고 기술되어있다. 즉 비교수식에의해 관급자재(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재료
비 또는 완제품 가액) 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면된다.
그리고 그 금액을 안전관리비(실시설계)로 적용하면 될것이다.
여기서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에 대해 이렇게 기술되어있다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리고 착공내역(관급자재, 건강,연금,노인,퇴직,안전,품질 고정)을 작성한 후 공사에 착수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글이... 너무 길...다.
내가 작성하면서도 뭔..소린지.... 일단 1부는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