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7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아파트매매대금 소명과 취업이 학력에 비해 연봉이 너무 적다고
2012년 1월에 기각이 되어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1월 말에 재신청을 하고 기각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다하였으며 보정서도 3월 상순에 제출을 하였는데
작년과 같이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최근대출이 있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준비하라는데로
준비를 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12월 말에 기각되었다는 내용을 법원게시판에서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1월에 항고보다는 재신청이 유리하다고 하여 1월 말에 재신청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서류가 처음 신청할때 서류를 갖고 신청하며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다 첨부서류를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하고 기각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여 3월 상순에 보정서류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작년에도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기각되었던 기역......
그래서 저번주에 회생위원실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4월부터 개인회생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
개시결정을 개인회생위원이 결정하다가 판사님이 직접한다고..........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네 과거 회생위원 위주로 진행하다고 판사님이 적극 지휘하는것은 맞지만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올려주신 글 내용을 보니 과거 신청했던 서류로 재신청하는등 불성실한 신청으로 추가 보정요구했고
이에 대한 소명을 제출했다 하니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