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은 이미 가족들이나 지인들 이름으로 다 빼돌린 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여전히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모두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등을 생각해 여전히 채무자 명의로 유지하거나 또는 그 보험금 수익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보험금,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보험료(이하 ‘보험금 등’)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원래 제한 없이 인정되던 채무자의 보험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현행법에 의할 경우 압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위와 같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복잡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천천히 이해하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해한다면 채무자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 즉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단서를 보면 원천적인 금지가 아니라 범위를 정해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민사집행법의 대통령령인 그 시행령 제6조에 자세한 압류금지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압류금지의 범위인 시행령 제6조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하 ‘보험금 등’)에 관한 채권 중 가령 ⅰ)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된다면 그 중 1천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며 추심권을 얻은 경우 사망보험금 중 9천만 원은 직접 채권자가 추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ⅱ) 또한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실비로 사용되는 보험금은 채무자가 급박한 사고를 당한 경우 압류에 의해 치료조차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비 이외의 보험금은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치겠지요. ⅲ)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의 경우 1/2 범위는 또한 압류효력이 미치는 것도 자명합니다.
여기까지는 보험금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써 위 법조문을 읽어 보시면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하의 규정들이지요.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지, 또한 채권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험금, 즉 보험사고에 의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규정이었다면 이하는 보험료 환급분에 대한 제한 규정들입니다. 즉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지요.
이 글은 채권자에게 보험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보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환급되는 보험료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권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면 추심권자인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서 보험사로부터 채무자에게로 환급되는 보험료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보험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답은 그 다음 규정에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그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만이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가 해약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스스로 해약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은 단지 150만 원에 한해서 압류가 금지될 뿐인 것입니다. 가령 채무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채무자나 보험사의 해약에 의해 또는 만기로 인해 환급되는 보험료가 1천만 원인 경우 그 중 150만 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850만 원은 추심 채권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의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그 보험을 유지할 실익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지요. 만일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채무자는 향후 아무리 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외의 보험금 또는 실비 이외의 보험금은 채권자가 추심해 갈 것이고 채무자나 보험사의 해약에 의한 환급보험료나 만기환급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150만 원 이외에는 채권자에게 추심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언젠가는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들에 의하면 2년간은 해약이 불가하다거나 또는 아예 해약할 수 없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해약하지 않는다고 해도 채무자는 단 150만 원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 부득이 보험을 해약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보험을 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채무자는 보험을 지키기 위해 결국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밖에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지위로 보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클 것입니다. 자신의 보험사고에 따라 가족들에게 보험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또는 그 가족들의 보험사고에 따라 채무자가 보험혜택을 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압박할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이 또한 문제겠지요. 그러나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상담은 별도로 전화(010-5199-8346)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