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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12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 능력 및 일본 사정, 일본 문화의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1. 응모자 자격 및 조건
(1)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연령: 1982년 4월 2일 ~ 1994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
(3)학력: 도일 및 귀국시점에 있어 대한민국내의 대학에서 일본어, 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4)일본어 능력: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로 이수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
(5)건강: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심신이 건강한 자.
(6)도일시기: 일본의 대학이 정하는 연수 코스가 시작되는 첫날로부터 전후 2주간 이내에 해당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10월)까지 반드시 도일 가능한 자. (정해진 시기에 도일하지 않을 경우 도일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7)사증취득: 도일 시에「유학」사증을 반드시 취득할 것. 또한, 채용된 자가 예외적으로 채용 전에「유학」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국내에서 재류 자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시작되는 예정달의 전월 말일까지 재류 자격을「유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일본에 입국한 후 재류 자격을「유학」이외로 변경한 자에 대해서도 재류 자격 변경 시점에서 일본정부 장학금 유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할 것. )
(8)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① 현역 군인 또는 군속 자격으로 있는 자.
②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에 도일할 수 없는 자.
③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 자.
④ 과거에 일본정부 장학금을 받은 자로, 전회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은 마지막 달의 익월 1일부터 계산하여 2012년 10월 1일 현재 3년 미만인 자.
⑤ 이미 재류 자격이「유학」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서의 신청시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9)연수를 실시하는 코스
연수는 책자「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코스 가이드」에 게재되어 있는 대학∙연수 코스에서만 실시한다.
(코스 가이드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boshu/1300714.htm)에도 게재)
(주1)같은 시기에 모집하는 대학 추천에 의한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과의 동시지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 대학 추천이란 대학이 대학간 교류 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의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추천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2) )(독) 일본학생지원기구의「단기유학추진제도」와 동시지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 이외를 전공으로 하는 자로 학습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제사정(공학∙농학∙건축∙미술 등)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독)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유학을 지원하는 제도 등 다른 장학금에 응모할 것.)
(주3) 2012년 4월 시점에 있어 대학에서의 통산 학습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장학금 지급 기간
2012년 10월(또는 연수 코스 개시월)부터 1년 이내로, 각 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3. 장학금 등
(1)장학금: 2012년도 장학금 금액은 미정. 참고로 2011년도 장학금 월액은 다음과 같다(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2011년도 : 월액 123,000엔(특정지역에서 수학(修學)∙연구하는 자에게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 단, 유학생이 대학을 장기 결석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① 신청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 문부과학대신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③ 대학에서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혹은 제적되었을 때.
④ 학업 성적이 불량하거나 정학 등으로 인해 표준 기간 내에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⑤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4에 정하는「유학」의 재류 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되었을 때.
⑥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을 지급받았을 때.
(2) 여비
① 도일여비:문부과학성은 여행 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도일하는 유학생의 현주소에서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또는 배치 대학이 기존에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도일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한다.)
② 귀국여비: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귀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나리타 국제공항(또는 배치 대학이 기존에 이용하는 국제공항)에서부터 해당 학생이 귀국하는 장소의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 하급항공권을 교부한다.
(주) 도일 및 귀국 여행 시의 보험금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출발 및 도착공항은 유학생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공항에 한정한다.
(3)수업료 등:대학에 있어서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4. 전형
(1) 재외공관은 신청서류, 필기시험(일본어) 및 면접에 의해 제1차 전형을 실시한다.
(2) 제1차 전형의 결과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날에 통지한다.
(3) 제1차 전형에 합격한 후보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문부과학성으로 추천된다.
(4)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최종 협의하여 채용자를 선정한다.
5. 재외공관 제1차 전형
(1) 서류 신청
A. 대학별 추천인원 및 대상자: 각 대학 일본어 관련학과별 1명씩 추천. 일본어 관련학과 1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당 학과 학과장 추천대상자
B. 홍보방법
a.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b. 모집 공문 우편송부: 교육인적자원부 공개자료 각 대학 개설학과 일람 참고
C. 서류 마감일: 2월 15일(수) ~ 2월 23일(목)(17:00) 까지
a. 방법: 제출서류 1은 해당 공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고, 제출서류 2는 신청자가 이메일 송부할 것.
b.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추천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복사본
하나. 추천서류(소정양식) 1매
둘. 재학증명서 1매
셋. 성적증명서 1매(단, 편입생은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넷. 여권 복사본(여권이 없는 경우는 여권신청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
나. 제출서류 2: 자기소개서 파일, 학과확인서
추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후 이메일(kyuho.cho@so.mofa.go.jp)송부한다. 학과의 이메일 또는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송부. 파일명은 반드시 학교명+성명으로 저장한 후 송부(예: 경성대 홍길동.xls(추천자 개인메일을 이용한 송부 불가)
(제출처) 상기 서류를 아래 해당 기관으로 모집일까지 제출할 것.
하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산, 제주총영사관 관할지역 대학을 제외한 대학
: 110-3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2-765-3011-3(내선 144, 145), 팩스: 02-742-4629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둘. 부산총영사관: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지역 소재 대학
601-836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47-11 부산총영사관 공보문화부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51-469-3508, 팩스: 051-469-3694
홈페이지 : http://www.busan.kr.emb-japan.go.jp
셋. 제주총영사관: 제주지역 소재 대학
690-18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제주 총영사관 공보문화부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64-710-9500, 팩스: 064-743-5544
홈페이지: http://www.jeju.kr.emb-japan.go.jp
D. 각종 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 참조
1. 1차 전형 제출 서류
a. 추천서류(제출서류1) <다운로드>
b. 자기소개서(제출서류2, 엑셀양식 이메일용) <다운로드>
c. 학과 확인서 파일(제출서류2, 이메일용) <다운로드>
2. 면접 대상자 제출서류
a. 신청서(pdf) <다운로드>
b. 신청서 별지(pdf) <다운로드>
c.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장(pdf) <다운로드>
d. 건강진단서(pdf) <다운로드>
e. 개표 및 서류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f. 연구계획서 <다운로드>
(2) 필기시험
A. 대상: 각 대학 추천자
B. 일시: 3월 4일(일)
C. 일정:
- 13:00 ~ 13:30 주의사항 전달
- 13:30 ~ 15:30 일본어 필기시험 120분(청해 없음)
D. 장소: 각 지역별 공관이 지정한 장소
1. 주한일본대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서울시내 대학교 예정(2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2. 부산총영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부산총영사관 1층 도서실, 강의실
3. 제주총영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제주총영사관 공보문화센터
E. 선발방법: 일본어 필기 시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상위 30명 예정, 동점자 다수 발생 시 학부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F. 준비물:
a.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b. 흑색 볼펜
G. 결과 발표: 3월13일(화)17:00까지 면접선고 대상자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3) 면접
A. 대상: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B. 일시: 3월 21일(수) 09:30~18:30 예정
C.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D. 선고방법: 일본어에 의한 일본에 대한 상식 및 유학의지 등 질문
1인당 10~15분 정도 면접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필기성적 40%, 면접 60%배점으로 성적우수자를 문부과학성에 추천예정, 동점자 다수 발생 시 면접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E. 준비물
a.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b. 면접에 필요한 복장
F.제출 서류 등
a. 제출 일시: 3월 19일(월) 16:00시 이전까지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제출.
b. 제출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우) 110-3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2-765-3011-3(내선 144, 145), 팩스: 02-742-4629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c. 제출 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① 신청서(소정양식) ----------------------------- 원본 3부*, 사본 0부
신청서 별지(소정양식) ------------------------- 원본 1부*, 사본 2부
②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5×4.5cm(가로×세로) 상반신∙정면∙탈모(脫帽)
사진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하여 신청서류에 붙일 것)---5매(*부분에 부착)
③ 재학증명서 --------------------------------------- 원본 1부, 사본 2부
④ 성적증명서 ------------------------------------- 원본 1부, 사본 2부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과목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것
⑤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장(소정양식) ----- 원본 1부, 사본 2부
⑥ 일본어능력에 관한 자격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자격증명서(사본) 사본 3부
⑦ 건강진단서(소정양식) ------------------------- 원본 1부, 사본 2부
⑧ 개표 및 서류 체크리스트(소정약식) -------- 원본* 1부, 사본 2부
⑨ 연구계획서(소정양식) -------------------------- 원본 1부, 사본 2부
(주1)상기 서류는 일본어 및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것.
(주2)상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주3)책자「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코스 가이드」에서 희망 대학∙연수 코스를 선택하여 신청서(별지)에 기입할 것. (코스 가이드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boshu/1300714.htm)에도 게재)
(4) 결과 발표 및 도일
A. 최종 합격 통지: 8월 중순
B. 도일 전 오리엔테이션: 9월 말(9월 도일자는 8월말)
C. 도일: 10월 초(9월 초)
6. 대학 배치 및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전문 연수
(1)대학 배치는 문부과학성이 후보자의 일본어능력 및 전문 연수 희망 분야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2)대학에서의 연수는 일본어로 이루어진다.
(3)대학 배치 및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연수는 다음과 같다.
일본어∙일본문화 연수는 각 대학마다 연수 목적에 따라 (가)일본어능력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조적으로 일본사정∙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행하는 코스 (나)일본사정 ∙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주로 하며, 보조적으로 일본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행하는 코스로 나뉘어진다. 연수 내용은 대학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본사정∙일본문화 및 일본어에 관한 특별 강의와 전문 실습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각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학부의 수업을 받게 된다.
(4)각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나, 이 제도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도중 또는 수료 직후에 일본정부 장학금 유학생으로서 대학의 학부, 대학원의 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입학할 수는 없다.
7. 주의 사항
(1) 유학생은 도일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관습, 대학 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 둘 것.
(2) 유학생은 도일 후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약 2,000달러 정도 준비할 것.
(3) 숙소
① 국립대학이 설치하는 유학생 숙소
국립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에 입학하는 자는 희망하면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가 있다. 다만, 입실 수에 한계가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② 민간 숙소 등
상기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대학이 소개하는 민간 숙소에 입주하게 된다.
또한, 가족용 숙소 확보는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우선은 유학생 본인이 도일하여 숙소를 확보한 후 배우자∙가족을 부를 것.
(4) 연수 종료 후, 재적대학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한지 또한 커리큘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연수코스를 실시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할 것.
(5) 모집요강 외의 국비 외국인유학생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6) 본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그 외 의문이 있으면 재외 공관으로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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