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강원도탁구협회 회원등록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제 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부수관리
2. 선수 실명제 운영으로 투명한 선수관리
3. 회원 등록비 기금으로 시군협회 활동지원과 엘리트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강원탁구발전에 기여
제2조 (등록자격 및 대상)
강원도탁구협회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려는 동호인
제3조 (등록제 시행 및 관리기관)
본 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시행 및 관리는 강원도탁구협회(이하 “협회” 라 칭함)에서 주관한다.
제4조 (등록사항)
1. 부수 : 선수부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2. 소속시군협회 / 생년월일 / 성명 / 거주지 / 직장
제5조 (등록절차 및 제반사항)
1. 회원 등록은 각 클럽별로 인원을 취합하여 시군협회를 통하여 강원도탁 구협회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등록비는 매년 1인당 일만원(₩10,000원)으로 한다.
3. 회비납부는 매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4. 확정 등록된 동호인 명단은 강원도탁구협회에서 시군협회에 통보한다.
5. 추가등록과 회원변경사항은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6. 단, 나이가 60세이상이면 등록비는 면제된다.
제6조 (등록회비의 사용 범위)
1. 접수된 등록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협회는 등록제 실시로 확보된 재원으로 엘리트 탁구발전을 위한 지원사 업과 시군협회 활동지원에 사용하며 세부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전문체육(엘리트 지원사업)
◾우수자원 발굴 및 육성
◾우수팀, 우수지도자 지원 및 우수선수 특별훈련비(용품) 지원
◾우수지도자 발굴 및 엘리트 육성 제반 환경시설 지원
◾도내 실업팀 창단 준비 사업
나. 생활체육 지원사업
◾생활체육인들의 운동여건 향상 지원
◾생활체육대회장 환경 개선 지원
◾시군협회 행사 활동시 지원
◾생활체육인들의 복지사업 지원
3. 기금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협회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등록회원의 효력)
등록회원에 한하여 강원도탁구협회가 주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비회원으로 활동하는 동호인에 대해서는 대회참가 자격 제한)
제8조 (기타사항)
1. 등록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강원도탁구협 회가 주체,주관하는 대회에 부정선수로 출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관련 동호인은 향후 3년간 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협회는 본 등록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을 접수, 이사회 논의를 거쳐 그 결정된 내용을 등록회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부 칙)
1.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지2』
( )탁구협회 회원 등록 신청서(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