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아래 내용은 서울시청에 광화문 광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을 2차에 걸쳐 접수하여 받아낸 담당자의 답변내용입니다.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 법적 대응 및 실력행사를 개시하려 합니다.
-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철 010-4379-1051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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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철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함철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천막정비 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국민적 지원 분위기에서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기 지원한 11개와 유가족이 편의에 따라 설치한 3개입니다.
유가족 측에서 설치한 천막은 3회에 걸쳐 약 9백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천막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유가족의 슬픔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유가족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정함철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총무과
담당자 : 전기호
전화번호 : 02-2133-5665
박원순 고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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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정 함 철 [730112-1○○○○○○]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94-33
Tel : 010-4379-1051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99 (구의동, 한윤빌딩 2층)
담당변호사 정 준 길, 김 민 준, 이 수 진, 이 아 람
Tel : 02-581-3300, Fax : 02-581-5802
피고발인 박 원 순 [서울 시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직무유기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사실의 요지
본건 고발사실의 요지는,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등의 박 전 대통령 옹호 단체가 지난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40여동에 대하여 지난 2017. 5. 30.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강제 철거를 하였는바, 서울시장인 피고발인은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세월호 단체의 텐트에 대해서도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입니다.
2. 직무유기에 관한 점
가. 탄기국 단체의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등(이하 ‘탄기국’이라고 합니다)의 박 전 대통령 옹호 단체는 지난 2017. 1. 21. 서울광장에 텐트 40여동을 설치하였고,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탄기국 측에 서울 광장 무단 점유를 이유로 텐트의 자진철거를 계속하여 요청하여 왔고, 나아가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서울시의 서울광장 권리권한 침해 방지, 서울도서관 내 소란행위 방지로 도서관 이용 시민 불편 해소, 적법한 공무수행 환경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을 서울광장 불법 점유에 따른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탄기국 측은 2017. 3. 10.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하여 인용을 하며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텐트를 중심으로 위 선고의 무효를 계속 주장하여 왔으나, 서울광장에 조성한 대형 텐트촌은 2017. 5. 30.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결국 모두 강제 철거되기에 이르렀습니다[증 제1호증 “연합뉴스 기사”].
증 제1호증 “연합뉴스 기사”
나.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그런데, 위와 같은 서울시의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기국 단체 텐트촌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세월호 단체의 텐트를 철거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형평성을 잃은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광장 탄핵 반대 텐트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 천막과 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이에 대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텐트는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서울광장 쪽의 탄핵 반대 텐트는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합리화 하고 있는바, 세월호 텐트 또한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서 서울시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텐트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를 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건 서울 광장의 탄기국 단체 텐트촌 강제 철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단체 텐트에 대해서도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발인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2017. 5. 30.자 연합뉴스 기사
2017. 6. 13.
위 고발인 정 함 철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 준 길
김 민 준
이 수 진
이 아 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