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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姜說)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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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미상)
졸년 ?(미상)
시대 조선 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무신 > 무신
[상세내용]
강열(姜說)에 대하여
생졸년 미상. 조선후기 무신.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고려 병부상서(兵部尙書) 강민첩(姜民瞻)의 후손으로, 고조는 부사(副使) 강희신(姜熙臣)이고, 조부는 직장(直長) 강계윤(姜繼胤)이다.
1664년(현종5) 순위에 상관없이 장령(將領)에 적합한 자로 참여되었다. 1674년(현종15) 김수흥으로부터 청렴함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인정받아 칭찬을 들어 품계가 가선대부로 올랐다. 숙종때 무과에 급제하여 창성부사‧전라도수군절도사‧충청도병마절도사와 부총관등을 역임하였다.
1695년(숙종21) 청백리(淸白吏)‧염근리(廉謹吏) 혹은 통용질(通用秩)‧탁용질(擢用秩)을 가려뽑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故) 영의정(領議政) 이시백(李時白)‧홍명하(洪命夏)와 함께 청백리에 뽑혔다.
슬하에 아들 참봉 강석제(姜錫濟)가 있다.
[집필자]박수진
2010-10-23 2010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현종 7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1월 2일(을축) 3번째기사
불차탁용자와 장령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다
불차탁용(不次擢用)586)하는 자를 선발하였는데, 이집(李鏶)·이세선(李世選)·조부(趙裒)·양일한(楊逸漢)등이 참여되었다. 장령(將領)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였는데, 유병연(柳炳然)·성진문(成震炆)·홍중형(洪重亨)·신명전(申命全)·한여윤(韓汝尹)·유동발(柳東發)·신한주(申翰周)·강열(姜說)·민섬(閔暹)·한석(韓(水奭))·김세기(金世器)·권도경(權道經)등이 참여되었다. 불차 탁용자의 선발은 변방의 근심이 있지 않는 한 섣불리 거행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조종조 이래 매우 드물게 선발했던 것인데, 이때 변경에 경보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묘당이 계청하여 선발한 것이다. 또 장령을 가지고 따로 명목을 세워 뽑았는데 용잡한 자들이 더욱 많았으므로 식자들이 비난하였다.
註586]불차탁용(不次擢用): 순위를 따지지 않고 발탁해서 등용하는 것.
○選不次擢用者, 李鏶、李世選、趙裒、楊逸漢等與焉。 將領可合者, 柳炳然、成震炆、洪重亨、申命全、韓汝尹、柳東發、申翰周、姜說、閔暹、韓、金世器、權道經等與焉。 不次之選, 非有邊虞, 則不輕擧, 故祖宗朝以來, 其選甚罕, 是時疆圉無警, 而廟堂啓請揀選。 又以將領別爲名目, 冗雜尤多, 識者非之。
현개 10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1월 2일(을축) 4번째기사
비국에서 불차탁용자를 선출하다
비국이 불차탁용자(不次擢用者)를 선출하였는데, 이집(李鏶)·이세선(李世選)·조부(趙裒)·양일한(楊逸漢) 등이 참여하고, 장령(將領)에 적합한 자는 유병연(柳炳然)·성진문(成震炆)·홍중형(洪重亨)·신명전(申命全)·한여윤(韓汝尹)·유동발(柳東發)·신한주(申翰周)·강열(姜說)·민섬(閔暹)·한석(韓(水奭))·김세기(金世器)·권도경(權道經)등이 참여하였다.
옛날에 문사(文士)를 선출할 때는 문예(文藝)를 우선으로 하고 무사(武士)를 선출할 때는 무용(武勇)을 우선으로 하였다. 비록 태고의 덕행으로 선비를 뽑고 지략으로 장수를 선출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의거한 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문예로 진출한 자는 재주와 덕망이 간혹 그 가운데 있었으며 무용으로 진출한 자는 지혜와 능력이 역시 그 안에 있었다. 오늘날 옛날 제도를 고원한 것으로 여기고 시행하지 않으며 후세의 신언서판(身言書判) 및 만강초승(挽强招乘)의 유를 또 하류의 재목과 말단의 기예라 하여 취하지 않으니 선택하는데는 뚜렷한 법이 없고 고하를 결정하는데는 마음내키는대로 한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므로 단지 그 사람과의 친밀함 여부로 분별하여 선후를 삼고 명목(名目)을 지어서 등급을 뛰어넘어 지위 높은 대관이 되게 한다. 무사의 경우는 뇌물을 바치고 잘 섬기는 무리가 매번 남들보다 앞에 서게 되어 장령(將領)이다 불차자(不次者)이다하니,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備局選不次擢用者, 李鏶、李世選、趙裒、楊逸漢等與焉, 將領可合者, 柳炳然、成震炆、洪重亨、申命全、韓汝尹、柳東發、申翰周、姜說、閔暹、韓、金世器、權道經等與焉。 古者, 選文士者, 先文藝, 選武士者, 先武勇。 雖與太古之德行選士, 智略選將者, 有異, 而亦有據依。 故以文藝進者, 才與德間在其中, 以武勇進者, 智與能亦在其中矣。 今則以古制爲高遠而不行, 後世身言書判及挽强超乘之類, 又以爲下材末技而不之取, 選擇無法, 高下在心。 人各異見, 只以其人之親踈厚薄, 而分別先後之作爲名目, 超越等級, 馴致高位大官。 至於武士, 則苞苴善事之徒, 每居人先, 而曰將領, 曰不次者, 尤可笑也。
현개 11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윤6월 3일(계해) 3번째기사
경기의 사부들을 일체 부역에 차정하게 하고, 최후상의 원통함을 풀어주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우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요즈음 조정의 기강이 해이하여 사람들이 임금의 명령이 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패초를 하여도 나오지 않는 폐단이 있으니, 참으로 아주 한심한 일입니다. 오늘 대사헌 정지화(鄭知和)는 비록 병이 들었더라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을 무릅쓰고라도 나와서 사은을 하는 것이 일의 체모를 보아 당연한 것인데 끝내 나오지 않았으니, 체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대사헌 정지화는 체차하라.”하였다.
홍명하가 또 아뢰기를,
“장령 여민제(呂閔齊)는 병으로 행공하지 못하니, 역시 아울러 체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또한 따랐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박천군수(博川郡守) 강열(姜說)을 갑산(甲山)에 옮겨 제수하셨는데, 강열이 비록 잘 다스린다는 명성은 있으나 나이가 이미 일흔이니 아주 먼 변방에 부임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체차하게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강열은 청렴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갑산의 직임을 체직하였으니, 박천에 잉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호판 정치화가 아뢰기를,
“동래(東萊)에 상왜(商倭)가 나오면 으레 시장을 여는데,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그들이 드나드는 것을 검속하고 살펴서 잠상(潛商)을 엄하게 금합니다. 지난번에 석류황(石硫黃) 매매하는 일을 틈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화를 많이 싣고가서 사사로이 중간에서 교역을 하였으니, 앞으로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제수된 부사 안진(安縝)이 지금 내려가게 되었는데, 비국에서 분부하여 엄하게 금지시키게 하소서.”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홍명하가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에 대동법을 시행한 뒤에 연호(烟戶)의 부역의 괴로움이 매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부(士夫)들은 모두 부역에 응하지 않아서 소민(小民)들만 그 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칙하여 일체 부역에 차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교리 장선징이 아뢰기를,
“승문원권지 정자(權知正字) 최후상(崔後尙)은, 등제(登第)한 뒤에 그를 음해하고자 하는 자가 강도(江都) 때의 일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추잡한 말을 얽어서 청선(淸選)에 나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최후상은 그 추잡스러운 욕이 그의 모친에게 미치자 원통한 마음을 품고 벼슬길에 뜻을 끊었습니다. 인심의 험악함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매우 통분한 일입니다.
대개 강도의 일은 신이 눈으로 직접 본 일입니다. 정축년 정월에 청나라 군대가 강도를 함락하고서, 처음에는 약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상의 형 최후량(崔後亮)이 집안사람들을 모아놓고 청나라 장수를 찾아가 말하기를 ‘나는 화친을 주장한 최상서(崔尙書)의 아들이다. 상서의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있다.’고 하니, 청나라 장수가 고 정승 윤방(尹昉)에게 가서 후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실상을 안 뒤에 즉시 그 가족들을 성의 서쪽 민가에다 두고 자신의 군사들로 하여금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난간 사부(士夫)의 가족 및 본토의 남녀 30여명이 모두 최씨집안의 노비라고 칭탁하여 아울러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청나라 장수가 강화섬을 함락시킨 처음에 한(汗)이, 최상서의 가족이 섬안에 있으면 잘 대우하라고 명했었는데, 마침 후량이 청나라 장수를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한 집안이 모두 보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장수가 말 4필을 내관(內官) 백대규(白大圭)에게 주어 최씨네 집에 가져다주도록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실상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전일 덕산현감(德山縣監) 최세경(崔世慶)이 학궁(學宮)의 재임(齋任)으로 있을 때에 새로 천거된 재임 유명견(柳命堅)의 이름을 삭제하였는데, 유명견의 친구 채시귀(蔡時龜)가, 천거를 삭제한 일이 후상에게서 나왔다고 잘못 전해듣고는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불측한 말을 지어내어 중상한 것입니다.
후상이 등과(登科)한 뒤에 무함하는 비방이 널리 전파되어 세상에 자자하였는데, 선동하고 얽어 무함한 그 일이 채시귀에게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의 뿌리를 따져보면 채시귀가 한 짓입니다. 잡아다 추문하여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는데,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가?”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정축년 이후로 국가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실로 최명길(崔鳴吉)의 공인데, 명길이 난리 뒤에 신인(新人)들을 끌어다 등용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사족 부녀자로서 저들에게 잡혀갔던 자들에 대해서 이혼을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들이 ‘그 집안에 필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상이 등제하자 바로 이러한 비방이 있었으니, 그 말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지금 만약 그 말의 근원을 따지게 되면 점점 서로 끌어들어 추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나라의 체모만 손상시킬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미 상께서 그 근거없고 망령된 것을 통촉하셨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자세히 알았으니, 그 말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물을 것이 없겠습니다.”하였다.
홍명하도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좌참찬 허적도 아뢰기를,
“무릇 말이 나온 뒤에 혹 분명하지 못하여 밝히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이 일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니,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또 삼사(三司)에게 물으니,
집의 이정(李程)과 정언 신후재(申厚載)가 모두 아뢰기를,
“비록 잡아다 추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분명히 밝혀졌으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리게 되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함하여 비방한 정상이 이와 같이 명백하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린 것이다. 말을 만든 자를 굳이 잡아다 추문할 것이 없겠다.”하였다.
○上御熙政堂引見大臣及備局諸宰。 右相洪命夏〔曰〕: “近來朝綱解弛, 人不知君命之爲重。 牌招不進之弊, 誠極寒心。 今日大司憲鄭知和, 雖有身病不至苦重, 則强疾出謝, 事體當然, 而終不來赴, 遞差宜矣。” 上曰: “然則大司憲鄭知和遞差。” 命夏又曰: “掌令呂閔齊病未行公, 亦當竝遞矣。” 上亦從之。 領相鄭太和曰: “博川郡守姜說, 移拜甲山, 說雖有善治之名, 年已七十, 不可使遠赴絶塞矣。” 上令遞差。 命夏曰: “姜說淸而愛民。 旣遞甲山, 宜仍任博川。” 上從之。 戶判鄭致和曰: “東萊商倭出來, 則例爲開市, 東萊府使及釜山僉使, 檢察其出入, 嚴禁潛商矣。 頃因石硫黃買賣, 我人亦多載物貨, 私相交易於中路, 前頭之弊, 不可不慮。 新府使安縝, 今當下去, 請自備局, 分付痛禁。” 上許之。 命夏又曰: “京畿大同後烟戶之役, 極其偏苦。 士夫, 則皆不應役, 小民獨受其弊。 宜自今申飭, 一體差役也。” 上然之。 校理張善瀓曰: “承文權知正字崔後尙, 登第之後, 欲爲陰害者, 以江都時事, 搆成不測之醜言, 欲枳淸選之途。 後尙以醜辱及於其母, 飮痛抱冤, 絶意仕宦。 人心之危險至此, 極可痛也。 蓋江都之事, 臣所目覩。 丁丑正月, 淸兵陷江都, 初不搶掠, 故後尙之兄後亮, 團聚家屬, 往見淸將曰: “我是主和崔尙書之子。 尙書家屬盡在此。” 淸將以後亮, 往問於故相臣尹昉, 得其實狀然後, 卽置其家屬於城西民舍, 使其軍士不得侵犯。 避亂士夫家屬及本土男女三十餘人, 皆稱以崔家奴婢, 竝皆得全。 蓋淸將陷島之初, 汗命崔尙書家屬在島中, 則使之善待, 適會後亮往見淸將, 故一家皆得以保全。 淸將至以馬四匹與內官白大圭, 使之給送崔家。 其時實狀, 誰不知之? 前日德山縣監崔世慶, 爲學齋任, 削其新薦齋任柳命堅之名, 命堅之友蔡時龜, 誤聞削薦, 出於後尙, 以此嫌怒, 作爲不測之說, 以中之。 後尙登科之後, 誣謗喧傳, 不勝藉藉, 其煽動構陷之擧, 雖不知出於時龜, 而究其言根, 則時龜當之。 宜拿問明辨也。” 上問諸臣曰: “此言何如。” 太和曰: “丁丑以後, 國家之至今保存, 實是崔鳴吉之功, 而鳴吉於亂後引用新人之故, 見忤於一時, 又以士族婦女被擄者, 令勿離異之故, 謗者以爲: ‘其家必有此事。’ 崔後尙登第之後, 乃有此謗, 其言之無據, 孰不知之? 但今若究問言根, 則轉轉相引, 推覈極難, 徒傷國體, 臣意, 則今巳自上燭其虛妄, 諸臣亦皆詳知, 不必更問言根矣。” 命夏亦以此爲對。 左參贊許積, 亦曰: “凡言語旣出之後, 或有暗昧難明者, 而此則國人之所共知, 不必査問矣。” 上又問三司執義李程、正言申厚載, 皆以爲: “雖不拿問, 旣已明辨, 自可伸雪矣。” 上曰: “誣詆之狀, 如是明白, 則自可辨雪。 造言者, 不必拿問矣。”
현종 22권, 15년(1674 갑인/청강희(康熙) 13년) 2월 8일 계묘 4번째기사
무신 강열의 자급을 올려주다
무신 강열(姜說)에게 한 자급을 올려주라고 명하였는데, 김수흥이 그의 청백함을 극구 칭찬하면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내리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命加武臣姜說一資, 以金壽興盛讃其淸白, 請推優老之恩故也。
현개 27권, 15년(1674 갑인/청강희(康熙) 13년) 2월 14일(무신) 1번째기사
민암·이익태를 지평으로 삼다
민암(閔黯)·이익태(李益泰)를 지평으로, 유상운(柳尙運)·조근(趙根)을 교리로, 서문상(徐文尙)을 부응교로, 이하진(李夏鎭)을 수찬으로, 이무(李堥)를 헌납으로, 정면(鄭勔)을 장령으로, 민종도(閔宗道)를 병조참지로, 안여석(安如石)을 주서로, 이상경(李尙敬)을 충청병사로 삼았다. 그리고 무신 강열(姜說)에게 가선대부를 가자(加資)하였는데, 우상 김수흥이 경연에서 그의 청백함을 칭찬하며 우로(優老)의 은전을 베풀기를 청했기 때문이었다.
○戊申/以閔黯、李益泰爲持平,柳尙運、趙根爲校理,徐文尙爲副應敎,李夏鎭爲修撰,李堥爲獻納, 鄭勔爲掌令,閔宗道爲兵曹參知,安如石爲注書,李尙敬爲忠淸兵使。加武臣姜說資爲嘉善,以右相金壽興稱其淸白於筵中,請施優老之典故也。
숙종 29권, 21년(1695 을해/청강희(康熙) 34년) 7월 11일(신미) 2번째기사
묘당에서 청백리·염근리 및 음관중에 통용질·탁용질을 소선하여 계하하다
묘당(廟堂)에서 청백리(淸白吏)·염근리(廉謹吏) 및 음관(蔭官) 중에 통용질(通用秩)·탁용질(擢用秩)을 초선(抄選)하여 계하(啓下)하였는데, 청백리에 피선(被選)된 사람은 고(故) 영의정(領議政) 이시백(李時白)·홍명하(洪命夏),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경(趙絅)·강백년(姜栢年), 이조참판(吏曹參判) 조석윤(趙錫胤), 예조참판(禮曹參判) 유경창(柳慶昌), 좌참찬(左參贊) 박신규(朴信圭)·최관(崔寬), 우윤(右尹) 이지온(李之馧), 강계 부사(江界府使) 성이성(成以性), 참지(參知) 이후정(李后定), 진선(進善) 조속(趙涑), 예빈시정(禮賓寺正) 홍무(洪茂),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홍우량(洪宇亮), 덕원부사(德源府使) 강열(姜說), 순천군수(順天郡守) 이태영(李泰英)이다. 염근리에 피선된 사람은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 부호군(副護軍) 강세귀(姜世龜), 전(前) 군수(郡守) 윤추(尹推)이니, 이세화와 강세귀는 가자(加資)를 명하고, 윤추는 준직(準職)8645)의 제수(除授)를 명하였다.
통용질에 뽑힌 사람은 김제군수(金堤郡守) 이세필(李世弼), 전(前)현감(縣監) 정제두(鄭齊斗), 인천현감(仁川縣監) 이희조(李喜朝), 전(前)좌랑(佐郞) 민이승(閔以升), 전(前)참봉(參奉) 문동도(文東道)이고, 탁용질에 뽑힌 사람은 전(前)현감(縣監) 나양좌(羅良佐), 전(前)주부(主簿) 김창흡(金昌翕)·이세귀(李世龜), 나주목사(羅州牧使) 이인혁(李寅爀),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 송병하(宋炳夏), 전(前)익찬(翊贊) 한후상(韓後相)이다.
註8645]준직(準職): 품계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
○廟堂以淸白吏、廉謹吏、蔭官中通用秩擢用秩抄選啓下。淸白吏被選人:故領議政李時白ㆍ洪命夏、右議政李尙眞、判中樞趙絅ㆍ姜栢年、吏曹參判趙錫胤、禮曹參判柳慶昌、左參贊朴信圭ㆍ崔寬、右尹李之馧、江界府使成以性、參知李后定, 進善趙涑、禮賓正洪茂、慶尙左水使洪宇亮、德源府使姜說、順川郡守李泰英。 廉謹吏被選人: 戶曹判書李世華、副護軍姜世龜、前郡守尹推也。 世華、世龜命加資, 推命準職除授。 通用被抄人: 金堤郡守李世弼、前縣監鄭齊斗、仁川縣監李喜朝、前佐郞閔以升、前參奉文東道。 擢用被抄人: 前縣監羅良佐、前主簿金昌翕ㆍ李世龜、羅州牧使李寅爀、掌樂僉正宋炳夏、前翊贊韓後相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