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채권추심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단적 관계입니다. 즉 형사고소는 채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케 하는 수사의 단서이자 이로써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채권추심의 수단적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무조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게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경찰에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형사고소를 할 게 아니라 그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원인과 채권채무관계 발생 당시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채무자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무자가 용도를 속여 채권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또한 채권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변제자금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도 기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혹 제시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수사기관에 입건 후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써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즉 이미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징역형을 받아 복역을 하는 경우는 채무자 입장에서 차라리 형을 살고 변제하지 않겠다는 그릇된 의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죄선고가 된다면 더더욱 채무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겠지요.
형사처벌을 받게 전까지의 단계, 즉 경찰과 검찰의 조사 및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밀려오는 채무자의 형사처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게 채권추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고소의 실효성을 잘 활용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