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 투나잇 방영을 보았습니다.
어줍 잖은 제모습이 나오고 실명도 그대로 방영 됩니다.
부끄러울게 없으니 그대로 공개 하라고 하였었지요.
취재 한것중에 빠진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1심은 한문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위임을 하였고, 의외로 1심 판결에서 신체 감정까지 배척 당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 허리 염좌 14년 한시장애, 이명 15% 영구장애, 무릎 장애 한시, 그리고 흉추가 아픈데
발견을 못하여 빠져 있는 상태로 판결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신체감정에서 1심 판사님은 차량 수리비가 적으니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고 모든 장애를 다 배척하고서 목 2년, 허리 2년만 한시 장애를 인정하게 되었지요.
설상가상 저를 담당하시던 변호사님은 사임을 하시고 다른데로 이전 하시게 되었고
저는 한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다른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선임 담당 변호사님께
재삼 부탁 하였으나 다른 변호사님도 바쁘셔서 일을 맡을 사람이 없고, 저를 담당하던
변호사님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해 왔으며, 이젠 갖춰질 서류를 모두 준비 하여 제출 하였으니 혼자 하셔도 될거라고 하셨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 주시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항소심 부터 혼자 되었고, 1심에 올린 자료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른 초보 나홀로 소송자 보다
많이 갖춰진 상태에서 항소심을 가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목 과 허리 장애를 1심의 두배인 4년 10개월만 인정하고 역시 나머지 신체 감정
장애는 배척 당하고, 흉추에 대한 재감정도 배척 당하며 차량 수리비가 적으니 사고가 경미 했을
것같은데 많이 다친것으로 보아 필시 안전밸트를 안맸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10% 과실을
더하고, 국립과학 수사에 의뢰를 안한것으로 보아 역시 사고가 경미 하다고 판단을 한것입니다.
2심 보상가액은 12,800,000만원 정도 늘어 났으나 문제는 4년 10개월이면 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걷다가 쓰러지고, 주져앉고 신경증세를 나타내며 아픈데 4년 10개월 한시 장애라면
이미 낫어야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몸은 안좋은 상태로 항시 아픔을 달고 살고 있기에
그 부당함 때문에 상고를 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치료를 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시간상 다 방송할수가 없을 것이고, 1심에서의 한문철 변호사 사무실의
저의 담당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을 하심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 사건 사임후 제 담당 변호사님은 그곳을 그만 두셨고 변호사 협회 총무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