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건물 등 미등기 건물이나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는 기타 시, 구, 읍, 면장의 서면도 가능)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구청에서 발급) ▶ 위 대장으로 소유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판결정본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통 ▶ 주민등록등(초)본 1통 (과세자료 송부용까지 2통 준비) ▶ 동일 대지상에 건물이 2개 이상일 때는 도면(신청인 작성) 1통(필증에 첨부할 것까지 2통 준비)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 관할구청에 가면 등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해 주므로 이에 의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동 확인서와 통지서 첨부 / 등록세액은 부동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 등)의 1000분의 8이며,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함 ▶ 토지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등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주택은행)하고, 그 매입필증을 첨부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5,000원(조흥은행에서 매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신청서 부본 3통(등기필 통지용, 과세자료 송부용, 필증용 각 1통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이전하면 1통 추가)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호적(제적)등본도 필요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위임장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