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서비스
채권추심,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특히 이미 변제의사를 잃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은 아무리 채권추심전문가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승소판결(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등 집행권원 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당연히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판결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법제에서 집행권원 확보를 했어도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자는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전에 이미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이후에도 그 전처럼 독촉하려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의 위력은 사용하기에 따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탄되거나 심지어는 채무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비극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내 채권을 회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수할까.
참으로 난제입니다. 그러나 손놓고 있는 한 이미 변제의사 잃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효적절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폭행/협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므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 법적조치 이외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또는 실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는 도대체 무엇을 강제집행 하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포기할 채권이 아니라면 무언가 적절한 전략을 세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령 재산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설혹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변제능력 있는 것처럼 속여서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실익이 없더라도 채무자나 그 가족 등 지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끊임 없이 강제집행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강제집행은 법률서비스로써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에서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자가 강제집행을 대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무법인 등에 강제집행을 의뢰할 경우 그 비용문제 때문에 채권자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1회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절차를 진행해보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변제의사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거나 실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와 그 가족 등 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수차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비용문제는 경시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당장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결코 채권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당장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장래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금융/보험생활 등 사회/경제활동하는데 제약을 해 둔 상태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돈 떼어먹고 평생을 사회/경제활동을 제약 받으며 살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 볼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다시 사회/경제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풀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을 먼저 이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채권자는 이 싸움의 끝에서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꼼짝 못하게 모조리 묶어두어야 합니다.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미 변제의사를 버린 채무자에 대해 전화나 우편을 통해 독촉하지 않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주머니에 돈 싸들고 있다가 내어 줄 채무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익이 있거나 없거나 강제집행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과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추심계약자분들께 이상과 같이 무작위적, 동시다발적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법률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 머리 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보자'고 하려면 무언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은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저 휴지조각이냐 아니면 무시무시한 무기이냐는 채권자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무작위적, 동시다발적 강제집행 실시를 통한 채권추심
저렴한 비용의 강제집행 서비스 제공
채권추심, 지속적 강제집행만이 답이다!!!
괘씸한 채무자 그냥 두지 마세요!!! 채권자로서 최소한 억울하지는 맙시다!!!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또는 공증서류 등(이하 '집행권원')을 받았으나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은 알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 채무자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당장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계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에 문외한인 경우 직접 추심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직접 채권을 추심하기보다 전문가인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면 채권추심업체 역시 채무자에 대한 우편/전화 독촉에도 채무자가 반응이 없을 경우 결국 채권을 방치한 채 창고에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자신이 방치하는 대신 채권추심업체가 채권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로지 지속적/무작위적/동시다발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채권방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강제집행이라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채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변제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제해야 합니다.
창고에 쌓인 채 멈춰진 내 사건, 포기할 채권이 아니라면 적극적 절차진행을 위해 상담 받으세요
☎ 010-5199-8346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서비스의 주요 내용
1. 목적 : 채무자 재산 탐지 및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실시와 무작위적, 동시다발적 강제집행을 통한 심리적 압박
2. 서비스 기준 : 집행권원 수
3. 서비스 기간 : 채권추심계약에 따름
4. 서비스 내용 : 법무법인 차원의 채권추심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강제집행 권유 및 이를 실시한 후 담당자 통해 의뢰인에게 경과보고, 그 외 의뢰인이 요청하는 강제집행 실시[구체적 서비스 내용 - 민사소송(변호사 선임은 별도)/재산파악/각종 가압류/형사고소/부동산경매/채권압류및추심/전부명령신청/재산명시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포함]
5. 저렴한 강제집행 서비스 비용 : 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민사소송 진행 별도) – ( ) 원(부가세 별도, 인지/송달료/예납금/우편료/등기발급비용/초본발급비용 등 실비 별도, 이하 같음), 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 ) 원
6.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조건 : 실제 회수금의 ( )% 추심계약 체결 필수
7. 필요서류 :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추심위임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