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명의 < 채권자 >--------- 차 < 채무자 >--------강 <양수인>
병 < 제3채무자> ------------------------------------------------------------- 여러 명의 채권자 들이 “차”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 그런데 “차”는 돈이 없다고 개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 가 “병” 에게 <10억>을 받을 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에 여러명의 채권자는 “병”을 상대로 “차” 에게 줄 돈 <10억> 중에 여러명의 채권 합계액을 여러명의 채권자에게 을 직접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명의 채권자는 “병”을 상대로 직접 청구< 가압류 , 압류>를 할 수 있어요
|
...
-사례 1> <먼저> 차는 병으로부터 받을 돈 10억을 강에게 <채권 양도> 했습니다. <그 후>에 차의 여러명의 채권자 들이 <차>의 <병>에 대한 채권 <10억>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왔습니다. |
1- 먼저 한 채권양도를 양도인 <차> 가 인정하면
채권양도인 인 <차> 가 내가 <강> 에게 <10억> 채권 양도한 것이 맞다. 그리고 너<병> 는 <10억>을 강 에게 지급 하면 된다라고 인정 하면 채권양도 보다 늦게 온 가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 입니다.
<소결론>
제3채무자인 <병>는 <강>에게 10억을 지급 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 <병>은 채무소멸 입니다.
2- 먼저한 채권양도를 <차>가 부정하면
<차>가 채권양도 통지를 보냈으면서도 채권양도를 부정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 채권양도를 가지고 <차와 강이 >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인즉> => 차는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 강은 양도한 것이 맞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제3채무자인 <병>은 10억을 < 차와 강 > 중에 어느 누구 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상대로 [변재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여러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집행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 공탁] 사유 에 해당 합니다.
[소 결론]
만약 <차>가 채권양도 사실을 부정하면 변재공탁과 집행 공탁이 경합하게 됩니다.
즉 <혼합공탁 사유>에 해당 합니다.
* 혼합공탁서 적성 요령
피 공탁자- 차 와 강
공탁사유 -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가 왔는데 ,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공탁 함
공탁근거 조문 -집행법 248조 1항, 291조
공탁 사유 신고 - 공탁자<병>은 먼저 도착한 가압류 발령법원에 가서 공탁 사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 공탁자 에게는 => 공탁 통지서 2통 과 우표를 붙인 봉투 2개 /
가압류 권자들에게는 -공탁 사실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례2> <먼저> 여려 채권자 중의 한사람<김> 명의의 <10억 중의 3억>가압류 통지가 왔고 , <그 후>에 <10억 >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다른 채권자<박>이 [10억 중에 6억에 대하여 ] 가압류가 온 경우
|
1- <김> 명의의 가압류가 먼저 온 경우 =집행 공탁 사유
2-채권양도 가 왔는데 그 양도를 <차>가 인정하는 하는 경우 는
채권양도 후에 온 <박>의 가압류는 -무효
<소결론>
3억에 대해서는 - 집행 공탁 하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 <강>에게 지급 하든지 변재 공탁 하든지
<공탁서 적성 벙법 >
사례 1과 같음
사례3> <먼저> 여려 채권자 중의 한사람<김> 명의의 <10억 중에 3억>가압류 통지가 왔고 , <그 후>에 <10억 >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다른 채권자<박>이 [10억 중에 6억에 대하여 ] 가압류가 온 경우 |
1- <김> 명의의 가압류가 먼저 온 경우 =집행 공탁 사유
2-채권양도 가 왔는데 그 양도를 <차>가 부정하는 경우 -변재 공탁 사유
3-그 후<채권양도 후>에 온 <박=6억>의 가압류는 =집행 공탁 사유
<소결론>
9억에 대해서는 - 집행 공탁 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 <차 또는 강>을 피 공탁자로 하여 변재 공탁
<공탁서 적성 벙법=혼합공탁 >
* 혼합공탁서 적성 요령
피 공탁자- 차 와 강
공탁사유 - 가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 채권 양도가 왔는데 , 그 양도를 부정 함
그러므로 혼합 공탁함
공탁근거 조문 -집행법 248조 1항, 291조
공탁 사유 신고 - 공탁자<병>은 먼저 도착한 가압류 발령법원에 가서 공탁 사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 공탁자 에게는 => 공탁 통지서 2통 과 우표를 붙인 봉투 2개 /
가압류 권자들<2명>에게는 -공탁 사실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례4> <먼저> 여려 채권자 중의 한사람<김> 명의의 <10억 전액>가압류 통지가 왔고 , <그 후>에 <10억 >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다른 채권자<박>이 [10억 중에 6억에 대하여 ] 가압류가 온 경우 ------------------------------------------------------------
<주의> 위의 <사례 1.2.3.5>은 혼합공탁 사유 이고 <사례4>는 변재 공탁 사유에 해당 |
1- <김> 명의의 <10억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가 먼저 온 경우 =집행 공탁 사유
2-채권양도 가 왔는데 그 양도를 <차>가 양도를 부정하등 인정하든 전액 가압류 후의 채권 양도는 무효 -변재 공탁 사유 사유도 아님
3-그 후<채권양도 후>에 온 <박=6억>의 가압류는 =집행 공탁 사유
<소결론>
<주의> 혼합 공탁 사유 아님 / 집행 공탁 사유 임
10억 전액에 대하여 - 집행 공탁 하고
<공탁서 적성 벙법=집행공탁 >
* 혼합공탁서 적성 요령
피 공탁자- 차 와 강
공탁사유 - 10억 전액 가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 채권 양도가 왔음 ,
그러므로 집행 공탁함
공탁근거 조문 -집행법 248조 1항, 291조
공탁 사유 신고 - 공탁자<병>은 먼저 도착한 가압류 발령법원에 가서 공탁 사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 공탁자 에게는 => 공탁 통지서 2통 과 우표를 붙인 봉투 2개 /
가압류 권자들<2명>에게는 -공탁 사실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례5> <먼저> 여려 채권자 중의 한사람<김> 명의의 <10억 중의 ?억>가압류 통지가 왔고 , <그 후>에 <10억 >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다른 채권자<박>이 [10억 중에 ?억에 대하여 ] 압류가 온 경우
|
1- <김> 명의의 가압류가 먼저 온 경우 =집행 공탁 사유
2-채권양도 가 왔는데 그 양도를 <차>가 부정하는 경우 -변재 공탁 사유
3-그 후<채권양도 후>에 온 <박=?억>의 압류는 =집행 공탁 사유
<소결론>
압류 가압류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 집행 공탁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 <차 또는 강>을 피 공탁자로 하여 변재 공탁
<공탁서 적성 벙법=혼합공탁 >
* 혼합공탁서 적성 요령
피 공탁자- 차 와 강
공탁사유 - 가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 채권 양도가 왔는데 , 그 양도를 부정 함
그러므로 혼합 공탁함
공탁근거 조문 -집행법 248조 1항, 291조
공탁 사유 신고 - 공탁자<병>은 먼저 도착한 압류 발령법원에 가서 공탁 사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의 > -하나의 사건에 압류나 가압류가 같이 오는 경우는< 먼저 온 압류 법원에 공탁 사유 신고> 합니다. 먼저 온 가압류 법원에 공탁 사유 신고 하는 것이 아님 <민사 집행 규칙 172조 3항>
피 공탁자 에게는 => 공탁 통지서 2통 과 우표를 붙인 봉투 2개 /
가압류 권자들<2명>에게는 -공탁 사실통지를 해야 합니다
***혼합 공탁 후에 출급 하는 방법
1- <강>이 출급 하는 방법
양도인<차> 의 출급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차>를 상대로 출급 확인 판결문과
가압류 채권자들의 출급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가압류 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 확인 승소 판결]을 출급 증명서면으로 재출 하여 야 한다
<2004 .6.5.공탁법인 3302-129 질의 회답>
관련자 중 1인이 출급 또는 회수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의 출급 승낙서 또는 공탁출급 확인 판결을
첨부 하여야 함
* <중요>
제3채무자가 압류 경합으로 인하여 집행 공탁을 하였으나 , 그 후에 집행 공탁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 가압류 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란에 착오로 누락 한 것을 알았서 추가 하는 공탁정정신청을 한 경우는 공탁관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 하고 . 또한 제3채무자는 <공탁 사유 신고를 한 법원>에 공탁관이 기명날인 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