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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고 제2021-15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공사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780일 (1차 착공일로부터 420일) | 기초금액 (1차) | 21,560,341,000 (11,600,000,000) |
추정가격 | 19,600,310,000 | |||
부 가 세 | 1,960,031,000 |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내역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영등포구청 건축과 양승환 주무관(☏ 02-2670-369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1.09.14.(화) ~ 09.24.(금)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1.09.17.(금) 10:00 ~ 09.24.(금) 10:00 |
개찰일시 | 2021.09.24.(금) 11:00 |
개찰장소 |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설계안의 외형이 복잡하고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현재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39,200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나.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적격 심사시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허 제10-2073606호 활성 실리케이트 약액을 이용한 그라우팅 시공방법
- 특허 제10-1003039호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 내 HI-STRUT공법)
다. 본 공사는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동면허를 소지한 서울특별시 소재업체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고 서울특별시 소재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함.(※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1.09.23.(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C등급(0.90) 적용)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여하며 마항(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C등급(0.9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산정)
노무비(직접+간접)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29.9279% | 4.287% | 4.3022% | 6.2483% |
※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참조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 국민연금보험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 퇴직공제부금비(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원) |
196,556,723 | 257,873,253 | 22,643,332 | 131,801,883 | 273,385,931 | 54,973,727 | 144,501,672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틀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
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영등포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입찰 관련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투명행정 ⇒ 계약정보공개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건축과 양승환(☏ 02-2670-3693)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임치수(☏ 02-2670-319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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