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절차
수입거래절차(사후관리단계).pdf
3. 사후관리단계
1) 수입승인 이행사항 신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수입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수입승인기관의 장이 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유효기간내 당해 수출, 수입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당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및 제세 신고
수출업을 영위하는 무역업자에게 제세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수입에 있어서도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업체와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매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매입․매출장 등의 기장의무가 있다. 또한 이들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하 제세 신고 관련 의무는 수출업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