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한 소장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에 반영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송 중에 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이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6.10.13. 2006다23138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송만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5.28. 2008다79867)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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