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노인복지는 국가와 현세대 의무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오늘날을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 한다. 2009년 국제연합(UN)에서 발간한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호모 헌드레드란 90세에서 100세까지 살아가는 인간을 말한다. 국제연합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34만3천 명(2010년 기준)이던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320만 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2012년 2천386명이던 100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1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2040년에는 2만 명에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이상)가 될 것이다. 2030년에는 25%, 206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의 전라남도는 이미 2021년도에 노인인구가 전라남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91%로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가 성장잠재력의 저하,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악화, 개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 증가, 노년시기 개인의 소득수준의 상대적 저하,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취약, 긴 노후 여가시간 등으로 인한 무료한 나날의 장기간 유지, 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 저하, 노인고용제도 및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취약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은 노인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일정부분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2019 고령자통계」에 나타난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암담해진다. 응답자의 37.1%가「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은 「가족(29.7%)」, 「부모 스스로 해결(24.9%)」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무려 24.9%나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47%(2020년 기준)이지만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완전히 은퇴를 못하고 있다. 70세 이후까지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전체 노인의 43.8%가 중위 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中位所得)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인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셀프부양’ 시대로 다가서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이 셀프부양을 하고 싶어도 소유 재산이나 일자리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코길과 홈즈(Cowgil& Holms, 1972)의 현대화이론에 의하면 사회가 현대화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호만스(Homans, 1961)의 사회교환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행동은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보상을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노인들은 교환할 자원이 매우 희소하다. 때문에 교환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비롯한 책임있는 관계기관에서의 합당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일 때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헌신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자녀 세대를 위해 최선의 양육도 했었고. 그래서 양질의 노인복지를 이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펼쳐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