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15%, 30%*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
사용분을 합산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대중교통이용액‧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적은 금액(각각 연간1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
※ 연령 제한 없으며(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있음),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사용기간 : ’13.1.1.부터 ’13.12.31.까지
-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2008년 귀속분 부터)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 사설학원 수강료 사용분은 공제가능
※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집계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사용금액>
-국외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업관련 경비 처리분,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비정상적 사용금액
- 국세․지방세 및 취득세․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부동산, 자동차, 상표권, 저작권 등)
- 보험료․전기료․수도료․가스료․아파트관리비․전화료
-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 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 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제외)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 우체국 택배 공제가능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에 회원가입→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록→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참조
☞ ’09.2.4일 이후 지급 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12년 이전 1개월)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후 임대기간 동안은 추가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선불형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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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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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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