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版 및 印刷振興法案과 意義
<出版 및 印刷振興法案>
올 해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통과됐다. 1999년부터 출판계의 뜻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3년만의 결실이다.
이전의 출판 관련법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로 이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및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출판·인쇄산업을 진흥시키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이원화된 법체계를 미래지향적인 종합 지원법으로 일원화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던 당초의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무산되고 결국 지난해 11월 16일 심재권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여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의원입법 제정 또한 순탄치 않아서 동 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2월 26일 여야 합의로 문화관광상임위원회를 통과되고, 그 이후 2002년 3월 21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특히 쟁점이 되었던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 때문에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 및 관계자들과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사위의 소속의원들이 출판 및 인쇄진흥법과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과정을 거쳐 동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문광부장관이 매3년마다 출판 및 인쇄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판·인쇄산업의 시설과 유통을 현대화를 지원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출판사 및 인쇄사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전자출판물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도서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발행 후 1년 이내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가의 10%이내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이 경과한 간행물은 할인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책값 10%할인 한도제>를 도입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부 장관은 출판 및 인쇄 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국제교류의 지원 등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조)
(2) 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출판사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법 제7조 제2항)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출판 및 인쇄 문화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법 제8조)
(4)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9조)
(5) 출판사는 출판물 중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납본하도록 함(법 제10조)
(6) 배포를 목적으로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또한 북한에서 출판한 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 추천을 받도록 함(법 제12조)
(7)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와 관련 전자출판물의 견본 제출 방법을 다양하게 함(법 제13조)
(8)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법 제16조 내지 제21조)
(9) 출판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판매할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 판매업자는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을 정가로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10) 베스트셀러를 만들 목적으로 사재기를 하거나 사재기를 한 것을 알면서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포함시켜 발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함(법 제23조)
(11) 문화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판사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내지 24조)
(12) 건전한 출판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 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해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 폐기 조치시 민간 단체의 협조 및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5조)
(1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28조)
(14)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요 조항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서정가제
제22조(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제24조(출판유통심의위원회) ①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 인쇄, 유통, 소매 등 출판관련 업계의 대표자,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그 밖의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3조 제2항의 명령을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불법 복사 · 복제 방지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 폐기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 기타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 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간행물 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자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복제간행물 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벌칙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3.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시행일은 2003년 2월 27일
이 법은 지난 8월 26일 제6721호로 공포되었음으로 6월이 경과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問題點과 意義>
-問題點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각종 예외 규정과 적용범위의 느슨함은 한국의 유통 구조 하에서 제대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 도서정가제를 다루는 법 제 22조가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저작물에만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여하에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원칙이 흔들리는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학습 참고서, 사전, 전집물, 잡지 등은 저작물성이 없다는 판단 착오로 도서정가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 법안 자체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3) 온라인 서점의 반발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출판물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간행물은 할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점들은 “배송료 2000원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서점엔 불리한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스24, 알라딘 등 6개 온라인 서점은 ‘도서정가제 입법저지를 위한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가칭)를 만들어 네티즌의 찬반투표와 전자서명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4) 변칙적인 할인 행위의 근절이 어렵다. 그것은 이 법이 발행된 지 1년 이내의 도서에 대해서 온라인 서점에만 10% 범위 내에서의 할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라인 서점에 대한 10% 할인 허용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도서 정가제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意義
이 법안의 통과로 우리 만화계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
1. 출판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은 만화전문 출판사의 설립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출판인쇄 진흥 시책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한 조항에서 맨 처음에 다루어진 만화 산업이라고 명시된 문장은 고무적이다.
3. 도서 정가제 실시로 부분적이지만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시장 원칙에 따라 우량 업체가 살아남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서정가제 붕괴는 중·소형 서점의 잇따른 도산과 도매상의 부도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위기 의식을 상쇄시킬 것이다.
4. '간윤'의 설치 및 근거가 청보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로 이전되어 심의가 완화되고 성인 만화 시장의 부활이 기대된다.(끝)
인용 자료-
[출판 문화] 2002년 9월호(통권 442호) 특집 기사(출판협회 사무국장 정종진)
[출판 문화] 1999년 8월호(통권 405호) 출판 자료(출판협회 국제부 김종건)
국민일보 2001년 11월 27일 기사(이준희 기자)
2002.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