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택배로 수령하다
오로지 책과 시름한 지난 1년 드디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택배로 받으므로써 마침내 기나긴 종지부를 찍네요. 공인중개사 고득점자의 한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합격된다는 자기 확신과 악착같음이 있어야 할 것같네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정도 자신감도 붙게되고 또 공부할 맛도 나죠.
학원에 다니는 분이였는데 의왕중앙도서관에서 만난분이였는데. 학원에 가면 산송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다다다 어렵습니다.학원 다니나 독학이나 말이죠.
1)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시험보고 한달 뒤 발표가 납니다. 이렇게 합격자 기간을 길게 두는 이유는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기 위함이죠. 국가자격증인 만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기 위함이죠.
2018년의 경우(예정)
◇ 원서접수: 2018.8.13~8.22
◇ 시험: 2018.10.27(토요일)
◇ 합격자 발표: 2018.11.28
합격자발표는 큐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발표일 오전9시 정각에 알 수가 있고 또한 합격자 발표 후 30분 이내로 핸드폰 문자알림으로도 오죠. 또한 합격결과가 마이페이지에 뜬 후 수험번호를 클릭하면 과목별 점수와 평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합격자 점수 하단에 자격증을 택배로 신청할 수 있는데, 택배신청 기간은 발표일 포함 4일간 입니다. 큐넷에서 일괄 접수 받아 각 시,도에 통보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발표 후 12월 1일까지 4일간 택배신청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비(착불): 2,300원
택배장소는 시험볼 때 주소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사를 했으면 이사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각 시도 마다 택배 보내는 기간이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 내년 예상을 하면 12월6일 택배를 보내고 12월 7일날 우체국택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좀더 자세한 것은 경기도시청 홈피에 들어가셔서 공인중개사를 입력해서 검색해 보면 알 수가 있죠.
택배를 신청하는 수가 과반정도 되니 택배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주소지 시.군.구청의 부동산관련부서에 직접 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