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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고함(高喊)
국민 여러분,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오직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의롭게,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입니다. 2017년 3월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유법란(丁酉法亂)‘이 있었음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감히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께 이 나라의 파괴된 헌법을 함께 수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구국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고함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것으로 입방아 찧으며, 법률에 지극히 고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파면선고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여 저지른 ’파면‘으로서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총알 없는 빈총을 조준하고서 방아쇠를 당겨봄과 같은, 정유법란 헌법개판관들의 파면 선고 그것은 이 나라를 훔쳐 갈 ’국가반란‘ 이었습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이 올리는 서두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께 그저 허무맹랑합니까? 아니면, 놀랍습니까? 아니면, 국민으로서 당황 거북스럽습니까?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탄핵으로 그들 개판관들의 ‘파면 ’ 결정은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무효입니다. 정유법란의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수년간 감내한 것입니다.
탄핵될 만큼의 죄 없이,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처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와 닿았을 때, 박 대통령께서 감내하셨듯 여러분들께서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자리를 파면하는 그 양상,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인데도....,?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①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는 처음 39쪽 분량이 73쪽의 분량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면서, ③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의 불법 탄핵심판을 했습니다. ④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 해야 할 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 퇴임함으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을 그르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⑤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⑥그들 헌법개판관들은 무단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⑦그 주심 헌법개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써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의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했던 것입니다. ⑧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⑨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⑩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⑪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업무를 소관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피청원인들은 헌법재판을 일반 민간인들 간의 이해충돌에 의한 송사 다루듯 양측에 조정까지 했습니다.
⑫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고,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했음에,
상위법을 물리치고 하위법으로 탄핵심판을 했음이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또한 탄핵절차 위반을 미뤄두고서 보더라도, 탄핵될 만큼의 중한 죄가 없었던 대통령에게 먼저 하위법으로 권좌에서 내치고서는, 상위 헌법상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권을 행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배제, 무시한 불법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적법한 헌법재판의 진행으로 인한 짧은 시간에 피소추인의 변론인들이 소추인인 국회가 제출한 엄청난 양의 보충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대로 살필 여유도 없을 만큼의 과다한 서류와 촉박한 기일진행으로 불법탄핵의 파면선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불법 탄핵으로 파면무효에 이른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탄핵에 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할 이유가 없는 원인 무효의 대선을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과 이후 윤석열을 이 나라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뽑아줘서는 불법 통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짜 공화국에서, 선거 관리상의 부정선거 사례와 그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차고 넘치는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법 가짜 공화국이 장악한 사법부의 대법원 역시 그 진정성 있는 정의를 밝혀 주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서 다수 득표자였던 문재인과 이후의 윤석열은 그들이 대통령 권한을 행세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의 지금 이런 중대한 불법 범법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50만 대한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헌법은 50만 대한국군 여러분에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하며, 여러분의 역할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입니다.
117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집단 행위의 금지, 정치 운동 금지 등을 지키면서, 선서의 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신분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형법상의 범죄단체 수괴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그들의 조직적 정치공작을 위한 반국가적 국가 반란 이권카르텔 조직원들의 지시를 그들에게 전혀 의심 없이, 반항 없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지시마저도 순응하며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었습니까? 국가안보를 적법한 국군통수권자의 뜻에 따라 받들었습니까? 국민의 공복으로서, 진정한 국민을 위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였습니까? 공법상의 조직이거나 사조직에 있어서도,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닐 때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그런 거부는 정당행위인 것입니다.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분은 이런 정도는 익히 알고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이 가짜 공화국 불법 정권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입바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러기를 벌써 7년째, 국가반란범들을 위해 순응 복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의 일원인 여러분,
전혀 적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국가 반란의 괴뢰 수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응 굴종하는 태도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둑을 맞으려면 짖던 개도 자듯이, 1987년 6월에는 직장 퇴근을 하고서도 거리로 나서서 민주항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국가반란을 일으킨 정유법란이 있은 줄도 잘 모르고, 그 적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탄핵될 죄 없으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하여 앞서 1번으로 감옥 안에 내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는 지금 적법성 없는 불법 가짜 공화국 2기 동안의 7년을 문재인과 윤석열로부터 무단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적화의 늪으로 도둑질을 당해 빨려 들어가고 있어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탄핵할 증거도 없는 탄핵소추로써 국정을 개판친 234인의 국개의원, 헌법을 지키라 했더니,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 탄핵으로 대통령을 왕따놀이로 내친 9인의 헌법개판관들, 이런 헌법개판관들의 ‘파면’선고를 받아들이자고 앞장서 기만선동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부터도 우리는 거국적인 속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법 제91조상의 ‘국헌문란’으로 국가 반란을 일으킨 반역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박 대통령 탄핵에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체제 전복을 도모한 탄핵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91조에서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헌문란을 일으킨 국가 반란의 틀에서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서도 불법 탄핵에 이은, 실시할 이유 없는 대선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수호단의 7년째 일관된 외침, ’탄핵무효‘라고 하는 그 위법성의 요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서 그 죄 없는 적법한 대통령을 내치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의 수괴 자리를 잇고 있는 문재인과 윤석열은 그들 권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한국군의 통수권자도 아닙니다.
234인의 국개의원들과 9인의 헌법개판관들이 훔쳐낸 정권을,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투표가 있었던 선거로써 샀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적법한 주인은 아직도 임기가 끝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것이지, 그들의 정권 권좌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잘못된 불법 사기탄핵 이었음에도, 우리 자신이 탄핵 당한 것이 아니니, 그저 대통령 그 분만의 문제로서 끝내 방관 방치해도 되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내 집에 든 도둑을 잡으면 안 되는 법 있습니까? 내 나라를 훔치려 든 도둑을 국민이 체포하면 안 되는 법 있습니까? 왜 그 도둑 수괴를 체포하겠다는데, 공권력이 공무로서 앞서 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도둑을 잡겠다는 주인인 선량한 국민을 체포하고 탄압합니까?
정상적이어야 할 이 나라의 대한국군과 공무원 여러분의 몰상식한 지각이 나라에 든 도둑마저도 못 잡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침입한 도둑의 지시를 받아, 성실한 굴종으로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인 주인이 나라 훔치려 든 도둑을 우리 스스로가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심판 결정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피해일 뿐입니까? 우리의 국민주권이 주사파들의 망국 망령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양상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조차 없는 사회 혼란과 안보의 붕괴로써 그들 불법통치의 침해와 불편함을 안고서 살고 있습니다.
광주 5. 18. 폭거의 유공자명단에는 당시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음에도 유공자의 명단에 들어, 불로소득으로 국민의 세금을 빨고 있는 의혹의 유공자를 왜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지, 왜 탄핵소추의결서의 무단수정에 책임을 묻는, 그 수사기록의 목록마저도 공개하지 못하는지,
그 당당하게 대통령을 파면 선고로써 헌법개판 친 불법 탄핵의 기록에 관하여는 왜 정보공개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지금 국가반란범들의 가짜 공화국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난국의 실상 속에, 지금도 권좌 밖에서 머무르고 계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위치가, 과연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우리의 국민주권이 불법 탄핵 이래로 우리의 박 대통령과 함께 강제구금 무단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공산 사회주의 빨갱이 세상으로 나날이 깊게 빨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께 외치는 이 불법 가짜 개통령에 대한 정법한 인식과 체포 촉구 성명(聲明)이, 만일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는 공직상의 최상위직급자이거나 국군통수권자로서 적법한 대통령이라면 헌법수호단 저희는 이미 내란선동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괴 문재인의 불법 정권을 이어 받은 윤석열의 대통령 행세는 불법행위로서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님을 세상에 널리 알려도 그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나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부인사유)가 되는 정당행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래도 윤석열이 지난 문재인보다 낫지 않느냐는 편협한 반론으로 옹호함에 있어서는, 이 나라에 헌법이며 법률이 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오직 권력 장악의 힘에 의한 정권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인, 그런 통치 권력 하에서는 국민주권이며,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표현, 참정, 행복추구의 권리 따위는 전혀 보장받을 수가 없는 독재의 세상이 됨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하겠습니다.
헌법수호단 저희는 이미 2017년 정유법란 이래로 청와대 앞에서,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 대로에서, 국경 없는 SNS상에서 무수히 많은 외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윤석열 그들 수괴마저도 법 정의로운 헌법수호단원들을 체포 구금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정법한 정의로움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든 도둑을 직접 체포하기는커녕 “도둑이야! 도둑놈이다!”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이 되는 꼴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몰락해 있습니다. 내 나라에 든 불법 망국 침입자를 국민이, 국민의 군대가, 적들을 체포함은 적법한 정당행위로서, 상장이나 훈장을 받을 자랑스러운 애국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헌법수호단 저희는 분명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불법 무권 가짜 개통령의 국수통수권과 공권력이 완전히 장악된 불법 가짜 공화국, 그 7년째를 우리는 멍청하게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림입니다.
수괴를 주축으로 한 국가 반란 조직체의 무단통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처신해야 할 지각과 명분을 힘찬 고함으로써 드립니다.
이런 폐단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여러분 앞에 나타난 자가, 적인지 아닌지 구별 인식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의 성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전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자, 사명완수의 기본자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국군은 지금 총 포성 없는 비정규전에서 적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여, 적들의 손아귀 안에 갇혀 있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라를 통치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국가의 명령을 이행할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자의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어, 항명불복종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괴 문재인의 집권은 지나갔음이고, 그를 이어 교대한 수괴 윤석열은 국장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어 졌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윤석열에게 불법 가짜 공화국 문재인 정부는 전폭적인 신뢰를 안겨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고, 2019년 7월에는 무려 다섯 기수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에 파격 승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부부 수사로, 이어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배제와 징계로 그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가 벌어지자, 그는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사퇴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그는 윤봉길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하며, “무너진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그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이 야권을 지칭한 ’쥐약 먹은 ㄴ들‘ 속에 뻐꾸기로 잠입시켜, 만일의 1번 후보(이재명)의 낙선에 대비한,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법률주의 포플리즘"으로써 야당에 입당하는, 2번 후보로 잠입하여 당선된 2번 후보 윤석열에게 수괴 문재인 집단은 무난하게 정권교대를 해줌으로써, 문재인의 가짜 공화국 1기의 보장과 2기 윤석열 정권에 이어 망국의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이래로도 이 나라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교대였다는 그 명백한 증거로는, 대선 후보시절의 윤석열은 “문 정부의 초기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의 호통에 “저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문재인에게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또한 헌법과 법률로써 그 정당한 적법성을 찾을 수 없는 불법 가짜 공화국 2기의 권한 없는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수괴의 권좌를 물려받고서, 그 권좌에서 그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정권의 지속과 망국 작업의 완수를 위한, 윤석열이 교언영색한 속임으로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운운하며, 윤석열 자신은 마치 상반된 반공주의자인 듯하게 하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을 절대적으로 비호하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등의 그들 불법 가짜 공화국의 조직을 위하고 있음인 것입니다.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여러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당당히 말하십시오. 장마당에서 인민재판 주검으로 나뒹굴기 전에, 살아서 당당히 정의를 말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국가가 있어야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어나, 여러분의 존재가치와 신성한 공무를 적법하고도 정의롭게 수행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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