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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당사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개명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사망시 제적등본) 3. 경찰서에서 본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서 1통 (만15세 이상인 경우만 발급) 4. 개명당사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 1통(미성년자는 보호자 신분증복사) |
* 개명사유서
(A4용지에 나름대로 생각하신 개명사유(간단하게)와 원래이름=>바꿀 이름 한글(한자), 현재 직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를 기재=>최종정리는 법률사무소에서 다시 합니다.)
* 개명당사자가 신원조회(벌금형포함), 신용조회 상에 결격사유가 있으신 경우는 허가 확률이 낮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대행비용 : 전화 상담으로 알려 드림. 성인(1~3개월 소요) 미성년자(1~2개월 소요)별도
* 허가후 구청 신고 및 인감도장증정(서비스)
* 후불제 및 불허가시 비용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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