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들여다보기
- 한·중 FTA 활용 지원 -
1.협정문 및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답변 :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fta.customs.go.kr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fta.go.kr
2. 중국의 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답변 :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계 HS 정보시스템 〉관세율표 〉중국을 클릭하면 확인하려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YES FTA 차이나 센터’란?
답변 : ∴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등 전국 29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구성·운영합니다.
∴ ‘YES FTA 차이나 센터’를 통해 對중 원산지 및 통관애로 해결 등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찾아가는 YES FTA 센터’란?
답변 : ∴ FTA 확대와 함께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 교육,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FTA 활용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45인승 버스에 전기, 인터넷 환경 및 상담시설을 갖춘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구축하고, 2015년 3월 2일부터 세관전문가, 관세사 등과 함께 산업단지별로 순회 컨설팅을 여는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FTA 활용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042-481-3222)
5. FTA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이 뭔가요?
답변 : ∴ 관세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PASS를 무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FTA-PASS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판정 및 서류보관, 유통기능을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 문의처 : 관세청(042-481-3211), 국제원산지정보원(032-600-0770)
6. 「FTA 특례법」과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다르면?
답변 : ∴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과 국내법(「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법 규정은 협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과 협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법이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를 때는 협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7. 중국 내 비관세장벽 해결방안이 있나요?
답변 : ∴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했습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 그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온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양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결 담당부서 지정, ② 정부 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 신속 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련했습니다.
∴ 절차 개선 : 우리 기업의 對중 수출 및 중국 진출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 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 시 사전 공표 의무, ② 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의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 통관 : 우리 기업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 지역 세관 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 주재원 체류 :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의 애로사항이었던 비자문제와 관련해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 기술장벽 :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협력 등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