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에 대비?를 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다는데요.. 다들 잘 몰라서 알아보고 있어요. (근로자 10인이하, NGO)
근로계약서는 연봉제로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이 6개월(연봉의 70%지급) 입니다.
어디선가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게 잘 못 되었다고 들은거 같아서
이 얘기를 했더니,
수습기간 6개월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정식 연봉계약서(1년)를 작성한다네요.
이게 적법한 절차인가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연봉제로 주 5일 근무, 9시 출근 6시 퇴근 입니다.
그런데 초과수당의 급여를 주기 어려워서 아예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주 56시간을 명시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연봉은 그대로인 상태로 포괄임금제에 근로시간을 더 늘려서 명시하는게
아무래도 안 맞는거 같아서요.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실제 임금은 더 늘지 않았으나,
포함이 되어 있다며 야근 및 휴일 근무 등을 당연히 여기고,
대체 휴일도 주지 않는 구실이 되는거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을 경우 어떤 좋은점과 어떤 나쁜점이 있는지요?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이 어려워 대체휴일로 대체할 경우,
휴일 1일 근무는 평일 2일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휴일을 2일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의 이월 가능여부는 회사재량인가요?
여태까지 일 했던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적이 없어서
다들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궁금증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ㅠ_ㅠ
A. 1.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이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 기간과 급여에 대해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은 수습 기간 3개월까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이하의 계약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 후 퇴직금을 산정할 때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총액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게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고 보아 이를 입법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이상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16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법정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5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정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은 50%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부여받아야 하는 휴가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대체휴가의 부여시기 및 부여방법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의 일방적인 재량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5.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중요한 점은, 질문하신 분들을 비롯한 노동자 분들이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노사 당자자 간에 근로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내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노동자에게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