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법처리 과정
최근 6개월 동안 세 번의 안전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현장의 사법처리 결과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의 안전불감증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허술이 불러온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평가하면서 건설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검찰의 사법처리 발표가 늦어지자 또다시 법적인 특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논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보다 앞설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다소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현장소장 김모씨와 S건설 현장소장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들 건설사와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형)를 결정했다.
지난해 6월17일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중국교포 근로자 유모씨(35)가 사망하고 조모씨(42)등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에다 10월22일 CUB동 공사현장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4층에서 떨어진 칼럼밴드(길이 2m 무게 35㎏)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중국교포 근로자 이모씨(63)가 숨지게 한 현대건설과 S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 노동부 청주지청이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대건설과 타워크레인 하청업체인 S사와 이 회사 현장소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약식기소(벌금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이씨가 지난 2003년 8월에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상황에서 동일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수위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과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직방지망 설치 등의 혐의로 현대건설과 S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이와함께 S건설 안전관리요원 김모씨(34)와 안전관리요원 파견업체인 Y사 팀장 민모씨(53)에 대해 각각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현대건설과 S건설에 대해 약식기소(각 벌금 1000만원)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16일 CUB동 4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벌이다가 10m 아래인 3층 바닥으로 떨어져 이모씨(61)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집중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지시없이 작업을 하게 된 정황에 대해 석연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부주의로 같은 현장에서 여러차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연달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치고 있는데도 일부 기관에서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형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며 "특히 같은 부주의로 여러차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건설사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속 기소 등에 그치고 있는 수사결과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성아기자 yisu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