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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C·P·A)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인회계사는 각종 회계감사지도와 세무대리, 기업경영자문·진단 등 기업회계·경영에 대한 봉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전문인으로서의 지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강조됨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투자자, 채권자, 금융기관, 종업원 등)와의 상반되는 이해조절기능을 하는 기업회계에 대한 심판자로서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지위를 가진다.
공인회계사의 주요업무는 ①회계감사업무 ②세무관련업무 ③경영자문업무 등이 있다.
①회계감사업무 자산총액의 70억 이상인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 공정거래법에 의한 법정감사 기업매수 및 합병, 법원금융기관주주 등의 요청에 의한 특수목적감사 건설업, 주택건설업 등 업종별 면허를 위한 진단 및 아파트 등에 대한 회계감사 내부감사제도 평가 및 입안, 반덤핑관세문제 등 회계자문업무
②세무관련업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및 자문 장단기 세무계획과 연계한 재무계획의 수립 원천징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관련한 세무업무 자문 등 국제조세관련업무
③경영자문업무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과 조직개편, M&A 컨설팅 정보시스템 자문용역
공인회계사는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역할뿐만 아니라 세무업무 및 경영자문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영역은 광범위하며, 경제가 발전하고 전문화되면서 업무영역은 앞으로 더욱 더 넓어질 전망이다.
공인회계사는 공정한 사회를 지탱하고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자본주의사회의 허리 (Back-bone)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경제사회가 탈산업화사회인 지식화·정보화사회로 변화되고, 경제중심이 민간중심으로 전화되면서 공인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경제사회적 질서유지는 각 경제주체들의 투명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허리로서의 공인회계사는 미국의 공인회계사처럼 유일의 신뢰 받는 전문가로서 자리잡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순기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