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즉, 보시는 기본서의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