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7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시험법 중 포름알데히드, 착색료, 일반세균수, 대장균 시험법을 개선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생물 규격 명칭 등 정비[제3. 10. 4), 제3. 12. 4), 제3. 15. 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규격 중 일반세균수와 세균수의 명칭을 세균수로 통일하고, 위생물수건의 세균수 규격 단위 명확화
나. 위생용품 시험법 개정[제5. 4. 가., 제5. 7., 제5. 25., 제5. 26.]
1) 포름알데히드 표준용액(종이제) 조제 방법 신설
2) 착색료 시험법에 기기분석법(HPLC) 추가
3)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 개선
다.세척제의 사용농도에 따른 기준·규격 적용 명확화 및 문구 등 정비 [제3. 1. 4), 제3. 9. 5), 제3. 10. 5), 제3. 12. 5), 제3. 14. 5), 제3. 15. 5), 제3. 16. 5), 제3. 17. 5), 제3. 18. 3), 제3. 18. 5), 제5. 1. 나. 6), 제5. 18. 가. 4), 제5. 27. 2), 제5. 30. 1), 제5. 31. 1), 제5. 32. 1), 제5. 33. 1), 부칙 제1조제2항]
1)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른 경우 사용농도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구체적 제시
2) 인용 조문 및 부칙 시행일 정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2-287호(2022.6.29. ∼ 2022.8.28.)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2517호(20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