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다문화 도서실 문열어
1989년 제정된 UN 아동인권협약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아동은 부모의 체류와 상관없이 생존과보호, 교육,그리고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보장받을수있다.한국은지난1991년이 협약에 조인했지만 한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은 약 1만여명이다.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제로 들어온 부모를 따라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대부분 미등록 체류상태다. 이주아동은 학교장 재량에따라입학이 가능하지만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고 막상입학을해도적응이어려워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주아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06년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아동과 부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지만 그 기간이 2월 28일로 끝났다.
2년전부모님과 함께 체류허가를 받았던 몽골아동자야의경우체류기간이끝나면서몽골에 돌아가야 하지만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고국에서 어떻게적응해야 할지 모른다.그나마 자야처럼 귀국을 준비하는 이주아동은형편이 나은 경우지만 귀국을 준비하지 않은아동들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채 부모를 따라 숨거나 고된 노동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는 지난 2월 20일 이주아동 교육권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한국정부는 UN 아동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이주아동에대해교육권을보장해야한다고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안산이주민센터의 박천응목사는“한국정부가1991년에비준한UN아 동인권협약은 한국 헌법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같은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교육 받을권리가 있다”고 말한 뒤,“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을위해유학비자를주는등의조치를 취해 협약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었고체류연장을신청한사람들은이미기한이끝나면출국하기로약속했기때문에체류기간이 끝난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체류정책과 배상업 사무관은“원칙적으로는 모두 출국해야하며,질병등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만 심사 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