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원고 강○○ 外 45人
피고 태광산업 주식회사 外 2
【변론종결】
2002. 12. 13.
【판결선고】
2003. 1.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의 인정
가. 원고들은 별지4 미지급퇴직금 계산표 기재 각 해당 입사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거나,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퇴사일에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 단체규약에는 ‘4시간 이상 근무자 및 3시간 이상 연장근무자에게 무료로 1식을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조건을 충족한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법정수당표 기재 각 해당 식대보조금 상당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였다.
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7. 7. 28. ‘주근조(08:30부터 17:30까지의 근무자) 한달 만근자에게 월 5,000원을 지급한다’, 2000. 11. 8. ‘주근조 월 만근시 유급휴일 1일(미사용시 5,000원+1일분 유급휴일수당)을 부여한다’라고 각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주근조 근로자 중 한달 만근한 일부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기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전 항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휴가보상금,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김○○, 문○○, 박○○, 우○○, 윤○○, 장○○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 당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퇴직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합의에 반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각 해당 퇴직일 무렵에 ‘재직기간 중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의 근무 또는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 임직원, 기타 회사의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민·형사상, 행정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약서의 내용은 피고 회사에의 근무 기간 중 지득한 기밀사항을 준수하고, 사직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과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까지 이를 다투지 아니하겠다고 확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 법정수당, 휴가보상금, 퇴직금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식대보조금과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 증가분을 기초로 계산한 결과 발생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유휴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휴가보상금(연차보상금, 연중휴가보상금, 월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휴가보상금 중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 발생하는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청구내용은 별지1과 같으며, 각 항목별 세부내역은 별지2 내지 별지4에 나타나 있다).
나. 판단
(1) 무릇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 지급이 보장되는 도급제의 기본급, 일급제의 출근수당, 입갱수당, 중식대 등과 월급제의 사택수당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동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시간 이상 연장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대보조금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기타수당 역시 ‘주근조 중 월 만근을 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이에 따라 실제로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별지2 미지급법정수당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매월 그 금액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이 거시하고 있는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에 나타난 사안은 급여가 일급제로 정해진 경우 출근일에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식대보조금과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전적으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 원고 김○○, 손○○, 우○○, 황○○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열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인력수급을 위한 관행적인 인사교류에 따라 피고 회사로 전적되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계열기업으로부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피고 회사로의 전적은 원고들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도 동일하여 위와 같은 퇴직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게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중간퇴직 처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계열기업 근무년수를 포함한 전체근로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별지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동구의 일부 증언은 증인 정○○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수 현 판사 백 승 엽 판사 김 진 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