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전산세무1급 2010년.zip
42회 전산세무2급 2010년.zip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7번(B형 7번)(인용)
문제의 지문 중 당기 완성량 1,500개 기말재공품 100개인 경우 당기 투입량은 총 1,600개로 해석되므로 보기의 지문 중 1번과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을 ①,②로 수정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원가배분이 단순히 주주. 채권자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재고자산,매출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배분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일부인용)
사전약정에 의해 할인하는 것은 공급대가에 대해서 약정하는 것으로서, 550,000원은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존답안과 매입매출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분개를 입력하여도 정답 인정합니다.
(차) 받을어음 4,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6,050,000원
보통예금 2,050,000원 제품매출 -500,000원
외상매출금 -55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원
또한,
매출할인의 회계처리와 매출할인 후 매출채권회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답 인정합니다.
[매입매출전표]
유형:11.과세 공급가액 -500,000 부가세 -50,000 거래처:무한산업(주) 분개:외상
(차)외상매출금 -550,000 (대)부가세예수금 -50,000
제품매출 -500,000
[일반전표]
(차)받을어음 4,000,000 (대)외상매출금 6,050,000
보통예금 2,050,000
문제 1번의 2번(기각)
문제에서 차입금을 출자전환하였다는 표현에서 출자전환이란 차입금인 채무를 자본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차입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인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자가 주장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차입금인 채무의 변제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손익계산상의 영업외이익항목이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차손익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재고자산을 매출한 결과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으로서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야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으로 표시되므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 질의회신과 회계적용사례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인한 매출시 이를 매출채권(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회계실무의 회계감사 시에도 실무상 이를 "외상카드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대차대조표에는 매출채권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이라는 표현자체는 문제흐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문제 3번의 3번(일부인용)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길의 경우에는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만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에서는 수당등록과 급여자료 입력만 언급하였으므로 사원등록은 수정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51조>
문제 4번의 2번(기각)
모친의 은행이자 소득 1,200,000원은 40,000,000원 이하의 이자소득으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모친은 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1,000,000원 이하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010년부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보약구입비)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 학생)은 공제가능하지만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는 공제가 불가한 바 문제에서 본 지문 외에 괄호 안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200,000원, 교재구입비 80,000원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재구입비로 구분하는 것이 올바르며 더욱이 법문에서도 정규학습과정상 “교과서”와 방과후학교과정상 “교재”를 용어로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규학습과정상 “교과서”로 오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10조의3>
<전산세무 2급> 2010.4.23 이의신청 답변 내용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재무회계개념체계 제76호에서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기 3번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근거법령: 재무회계개념체계 76호>
A형 8번(B형 8번)(기각)
종합원가와 개별원가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이며 공정별은 단일 , 조별, 등급별, 연산품(결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며 재료비는 직접재료비로 봐야 합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작업폐물은 판매가치가 거의 없거나 판매비용이 더 큰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나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서는 공손품과의 별개라는 의미의 예문입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국내사업자간의 영세율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거래입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3호>
A형 13번(B형 3번)(기각)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난방용 유류대는 각 부서별로 수도광열비(판)와 가스수도료(제)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2번(인용)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라는 문구가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라고 보기에는 지문이 불명확하여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단기차입금 13,0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0원
(뉴욕은행) 외환차익 1,000,000원
문제 1번의 3번(기각)
"중간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신주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근거법령: 기업회계기준 제31조>
문제 1번의 5번(일부인용)
세무명인에서는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계정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선납세금 또는 선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일부인용)
아래와 같이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매입매출전표)
유형:25수입 거래처: 인천세관 분개: 분개없음
(일반전표)
(차) 부가세대급금4,000,000 (대) 현금 4,400,000
원재료 400,000
문제 2번의 3번(기각)
공장에 설치 중으로 미착상태가 아니므로 미착기계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시까지의 모든 지출은 기계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기업회계나 세법이 동일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이 문제에서 화환의 매입은 면세매입이므로 매입계산서, 또한, 문제에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면세는 불가능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계약금·착수금 등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선급금이라 합니다.
문제 3의 1번(기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면세농산물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전표입력에서 원재료 차감 분개시 적요는 “8. 타계정으로 대체액”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적요 6.“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했을 때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문제 3의 2번(기각)
예정신고 신용카드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19번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2010년 12월 31일 결산시기에 장기차입금 중에서 2011년 중으로 상환예정인 금액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장기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것이 아니라, 상환일정에 따라 일부의 장기차입금을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것이므로 현재의 답안을 정답으로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제조원가를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4번의 3번(일부인용)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해당 문제에서 재고자산감모손실 500,000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원재료 매입액에서 해당 금액은 차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요는 “8. 타계정으로 대체액”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문제5에 결산분개를 하고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면 틀리나요
결산분개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도 되요......제.손,이(전표추가),대까지 조회하셨단 이야기죠? 잘하신거에요.....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