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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군 남포면 진흥회(振興會)
1916년 충청남도 도령(道令)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군 남포면에 조직된 단체로 같은해 8월 충청남도 도장관 오하라 신조[小原新三]가 각 군에 훈령으로 미풍양속 보호 및 유지, 지방 개량을 목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향약 례를 모방하여 마을 단위로 진흥회를 조직하는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진흥회의 주요 목적은 향약(鄕約) 정신에 의하여 흥업치산(興業治産)의 도(道)를 강(講)하여 생활(生活)의 향상(向上) 안정(安定)을 비(啚)하고 공민적(公民的) 지덕(知德)을 계배(啓培)하여 사회생활(社會生活)의 이법(理法)을 체득(體得)하고 민풍(民風)을 작흥(作興)하여 향촌(鄕村) 진흥(振興)을 비(啚)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회원은 리내(里內)에 거주하는 호주(戶主) 또는 세대(世帶)의 중견자(中堅者)로 조직하였다.
진흥회의 임원인 역원(役員)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顧問) 약간명, 부장(部長) 약간명을 두었으며 경비(經費)는 공유금(公有金) 수입(收入) 및 유지자(有志者)의 기부금(寄附金)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징수(徵收)하며 회의 결정(決定) 사항(事項)에 게을리 하며 회원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한 자는 위약금(違約金)을 납부(納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원회(役員會)는 수시로 이를 개최(開催)하여 회무(會務) 수행(遂行) 기타 필요한 사항(事項)의 협력(協力)을 위하며 총회(總會)는 매년(每年) 1회 개최하였으며 상벌(賞罰)규정이 있어 진흥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실적(實績)이 우량(優良)한 회원에게는 자체적으로 표창(表彰)을 하며 해당 군청(郡廳)에 표창을 신청하여 군(郡)의 표창(表彰)을 받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