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채권회수는 채무자가 알아서 갚아주는 것이지요. 채권자로서는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 것이지만, 사실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알아서 갚아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는 수차례 독촉을 하거나 또는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회수를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그나마 효과적일까요.
간혹 채권회수를 할 방법을 묻는 의뢰인 중에 법적조치 이외의 방법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 카페 게시판을 통해 채권회수의 두가지 방법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즉 폭행/협박을 통한 채권회수와 법적조치를 통한 채권회수가 그것입니다.
그 중 폭행/협박을 통한 채권회수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결국 수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남는 방법은 법적조치를 통한 강제회수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은 여러차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은 법적조치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문제는 법적조치를 취하면 무조건 돈을 받아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내 돈을 받는데 법적조치 비용이 들게 되니 결국 어느정도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은, 알아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만을 장담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일무이한 방법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법적조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효과적일까.
이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략이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해당사안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방법은 한두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강제집행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굳이 강제집행을 당해가면서 강제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둘째,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당장에 보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나누어서라도 갚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보유재산은 없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채권회수 방법은 주효하게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채권추심은 위의 핵심적 방법 중 두번째, 즉 심리적 압박을 통한 채권회수 방법이 주를 이룹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갚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채권추심전략을 세우는데 중심이 되는 고민입니다.
그 중 채무자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채권자에게 돈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속임수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즉 채무자가 병원비에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채무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녹음했거나 문자메시지로 가지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심리적 압박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용도를 속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실제 용도를 속인 게 아니라면 용도대로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경찰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조사 과정에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를 활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지요. 채무자는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경찰조사의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므로 가급적 채권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권자는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형사고소는 돈을 받아내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즉 형사고소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형사고소에 의해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이로써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애초 작정하고 채권자를 속임으로써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동시 병행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인 채권추심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미수채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애초 채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당시 또는 처음 거래 당시 어떤 속임수가 있었고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절차의 병행 진행과 채무자와의 협상 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010-5199-8346), 이메일(bleupeuple@naver.com) 및 이 카페 채권추심상담게시판/사기피해자게시판에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Debt Coll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