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례가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서 공양왕 대에 가묘 설치를 국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가묘제사는 대부 이상 관리가 3대 제사를 모실 수 있고,
6품 이상 2대, 7품 이하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공양왕대 정해지기도 전에 무송윤씨 조상분 가운데 가묘를 만들어서 그 시대
모범을 보인 분이 계시니 바로 선조 윤귀생 할아버지 입니다.
고려사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윤귀생은 찬성사 윤택(尹澤 1289-1370)의 아들이다. 여러 벼슬을 거쳐 판 전농시사(判典農侍事)로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금주(錦州)에 거주하면서 사당을 세우고 매 초하루 보름과 사중(四仲) 및 속절(俗節)에는 3대(代) 조상을 제사하고 동지(冬至)에는 시조(始祖)를, 입춘(立春)에는 선조(先祖)를 제사하되 전적으로 주자 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의 무덤에는 묘석을 세우고 그 기일(忌日)을 새겨 두었으며 아버지 묘에는 묘비를 세웠다. 또 그 묘 남쪽에는 재실(齋室)을 건축하고 석비에 고조, 중조 이하의 기일(忌日)을 새겨 후세까지 잊지 않도록 하였다.
공양왕 3년[1391년]에 전라도 도관찰사 노숭(盧嵩)이 금주에 공첩을 보내 이르기를
“지금 나라에서 가묘(家廟)를 설치할 것을 명령 하였으나 한 사람도 실행하는 자가 없는데 윤귀생은 명령이 있기도 전에 가묘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 조상을 존경하고 있으니 그의 효도가 실로 뭇사람의 모범이다.
선왕의 정사(政事)는 선악을 구별하여 표창 함으로써 풍교(風敎)를 수립하였다. 이제 마땅히 마을 문에 정표(旌表)하고 효자비를 세우며 그의 집에 대하여 부역을 면제하여 모든 사람들을 권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들은 창종(昌宗), 소종(紹宗), 회종(會宗)인데 소종에 대한 전기는 따로 있다."
첫댓글 뼈대있는 가문을 만들어주신 선조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