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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통일(南北統一, Korean reunification)은 한반도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어휘의 표면적인 뜻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정치체제가 통일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르면 한때 분단 국가였던 베트남 역시 남북통일을 이룩한 것이 된다. 유사 사례를 놓고 보자면 예멘, 독일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키프로스의 분단 문제 역시 해당된다. 하지만 이 문서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역사와 현재
한반도는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직후 연합군이었던 미군 및 소련군의 진주와 정치이념의 차이로 분단되었다. 예로부터 한반도의 국가들은 통일신라의 멸망 이후 건국된 고려 이래 조선과 대한제국을 거치며 약 1000년 동안 줄곧 하나된 나라를 이루어왔고, 심지어 한국사의 대표적인 암흑기로 꼽히는 일제강점기마저도 일본의 통치하에 들긴 했어도 최소한 한반도 내 분단은 없었다. 그러나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소 군정기에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두 지역 간 정치이데올로기적 격차가 벌어져 종래에는 1948년 각자 별도의 국호와 통치체제를 수립하면서 남북분단이 확정되었다.
한반도 남부와 그 일대 도서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된 대한민국에서는 분단 초기 북진통일을 하자는 반공이념이 강조되었으나, 조봉암 같은 인물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남북이 밀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남북 정부 모두 남북통일을 빙자한 정치구조의 개혁을 핑계로 독재정치를 공식화해버렸다.
그 이후,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몰락은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켰다. 실상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껴서 국면돌파를 모색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이 타도되고 완전한 민주화를 이룩한 직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 때부터 강력한 북방정책을 펼쳐 다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상 남북 간에 발표되는 것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에 구속될 수 있는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 단순히 상호 간의 의견 통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성명, 합의 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부분에 있어서 분단 이후 남북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글에 나와있듯이 남과 북 모두 권력의 정치적 불리한 상태를 한방에 타개하고 모든 이슈와 명분을 남북통일로 끌고 가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해 왔다.
현재의 통일 담론은 확인이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 북한 주민들의 정치 의식, 북한의 경제 상황, 북한의 사회 문제와 같은 정보에 기반하고 있기에 통일의 방법이나 통일의 장단점에 대한 예측이 사람이나 연구마다 천차만별이다. 분단이 장기화되며 이산가족도 점차 고령화 혹은 사망하고 있기에, 이산가족도 실향민도 아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을 '다른 나라'로 취급하며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같은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때에 통일 여론을 조사하면 젊은 세대에서도 통일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북한 주민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는 2024년과 같은 분단 상황이 앞으로 더 오래 지속될수록, 통일 가능성을 뜬구름 잡는 정도로 낮게 평가하는 부정적 여론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피상적이고, 감정적이므로 실제 주민과의 대규모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통일 여론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통일의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혐오를 앞세우는 경우가 흔한 등 한국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주장들이 통일에 대한 의견의 주류를 이루는 현실이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아예 통일에 대한 언급을 자제시키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획일화된 사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 비해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는 연구나 증언이 많으며, 새터민들도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비해 높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이라는 표현조차 북한에서 오래 있던 사람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 자신들은 한반도 출신이므로 한국인이라고 믿었으나 '외국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4] 새터민은 급진 통일은 반대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이룰 목표라든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북한 수뇌부의 정권 유지 의지와 같은 정치적 현실의 문제로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다만 2019년경의 매우 최근에는 사상교육이 아닌 한류의 영향으로 새터민 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도 한국 문물을 더 이상 숨어서 접하지 않기 위해 통일하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 출신 사이에서는 진심으로 통일이란 이상 사회의 실현, 희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조사가 가능한 북한 주민이나 새터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통일을 지지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을 참고 바란다.
2.1.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
1994년 이후의 모든 정부 차원의 남북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단계적인 통일이므로 어떤 정부라도 통일로 인해 갑자기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식의 부담은 주지 않을 노력을 할 것이며,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는 국가를 지향하며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통일방안의 근간을 만들었고, 제5공화국 출범 이듬해인 1982년 1월 22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단일국가 수립을 염두에 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마련했다가 1989년 9월 11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열거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자세히 구체화됐다. 이후 재임한 모든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이를 보강하는 정책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정책도 이 틀을 이어받아 보강해낸 것이다.
2011년 통일부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통일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기, 중장기에 따라 2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정부 '통일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2011년), 통일부, 단기 압축형ㆍ점진형 통일시나리오 설정(2011년)
현 통일정책의 근간이 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자주는 남북한 스스로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일을 결정하는 것이며, 평화는 6.25 전쟁이란 동족상잔의 비극을 교훈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특정 소수세력의 집권[5]을 거부하고 민주적 원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고 통일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점차 단일민족사회로 만들어 통일민주공화국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2.1.1. 박정희 정부의 통일론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는 통일의 대전제를‘평화공존 체제의 정착’으로 인식하고 그 같은 평화공존이‘남북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박정희 정부의 남북관계 지향점은 통일이 아닌 남북 대화를 통한 공존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공존을 지향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흡수통일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위해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만들어야한다고 판단했고, 그렇기에 당시는 통일이 시기 상조의 일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남한의 우월한 경제력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압도적인 국력을 갖추기 전까지 시간을 벌고자 평화공존론에 입각한 '분단관리', 또는 남북대화를 매개로 한 ‘현상유지‘ 정책을 구사하였다.
2.1.2. 노태우 정부의 통일론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이전 전두환 정권 하에서 서울 올림픽 유치 위원장,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때, 그의 주요 역할은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1980 모스크바 올림픽,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공산권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88년 시작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정책을 시행한다. 소련, 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진행하였고, 1991년에는 남북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힘을 쓴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우리의 생활 및 문화권을 연변, 연해주 등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목표로 통일 정책을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정부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차기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후보측이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목표를 이루는데는 실패하였다.
2.1.3.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의 4대 원칙 제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더 발전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와 일반 대중의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실현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무력 대신 북한과 다양한 교류와 문화 확대를 통해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이어나갔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교류를 강조하는 햇볕정책 등의 정책을 펼쳤다.
2.2. 북한의 통일 방안 및 주장
적화통일(赤化統一)은 분단국가에서 공산주의 진영의 주도로 분단된 상대방 정부를 전복·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高麗民主聯邦共和國, Korea Confederation) 창립방안, 약칭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방안은 북한 측에서 한반도 남북통일의 방법으로 주장하였던 방안이다. 1953년 6.25 전쟁의 정전 이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 제창되었으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향했던 적화통일을 대신하여 표면적 • 유화적 대남 통일 제스처로서 강조되었다.
2.2.1. 김정은의 평화통일 포기 및 주적, 유사시 '수복' 선언
3.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에 따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평화적 통일에 대해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선서해야 한다. 현행 헌법하에서 국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절대로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통일의 방법으로써 '평화 통일'만을 지지해야 하며, 헌법에 따라 남북통일을 지향,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
3.1. 헌법에 대한 해석
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통일'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1972년 유신헌법이다. 당초 박정희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초법적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에 걸맞는 명분을 찾고자 통일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대통령에게 통일에 봉사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유신헌법 당시의 많은 조항은 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개, 폐정되었으나, 통일에 관한 조항은 실제 통일 정책이 발전하고 남북 협력 기조가 등장하면서 의미를 달리하여 유지되게 되었다.
국민의 여론이 명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겨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헌법의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일은 한국의 헌법상 과제가 된다. 한편 상당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에서는 통일 조항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아예 개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남북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통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헌법학적 통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남북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권영성 교수는,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항목 속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넣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금지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 관련 헌법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는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행사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2. 헌법과 현실의 괴리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상호 간에 공식적 인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간의 일치, 합일을 통일이라 일컫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모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명분과 실제의 괴리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 정치 무대에서, 이러한 '의무'는 사실 남북통일 자체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이룩해야만 한다' 는 의미 정도인지라, 갈수록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실제로 남북통일의 기회가 올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되 헌법 규정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의 변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일본이 군대 보유를 명문으로 금지한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음양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사항에서 통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태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모두 부정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을 무력 점거한 반국가단체라고 여기지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당당히 들고 입장했다. 사실 헌법에 비추어보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반공주의자들도 별 말을 안 하는 것이 현실(...). 비록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나 UN에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마당에 현실적으로 북한 선수단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이라는 것이 신의 명령도 아니고 단지 헌법 제정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을 적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여의치가 않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좀 더 생각하면, 일제강점기를 거쳐 타의적으로 해방되었다는 말이 강해도 소련이 강요한 인공기 사용 이전까지 양측은 모두 태극기를 사용한 점이나 1963년 스위스 로잔에서 양측의 체육계 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손기정 선생이 처음 한반도기를 운운한 북측에 자신의 한국사적 영향력이 담긴 일제시기를 열거하자 북쪽은 아무런 답도 못 내놓았다는 선데이 저널 보도는 현 한국 내 좌우 할 것 없는 정신나간 행태를 비웃기 좋은 형국이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넣어 개정을 강요할 수도 있으나,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주개정의 모습을 가졌다. 타국에 의한 강제개정은 주권국가가 아님을 뜻하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4. 원내정당들의 입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실제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주장은 다른 부분이 많다. 보수나 진보나 민주당계도 일반적인 관념보다는 입장이 크게는 다른 것이 아니며, 서로가 인정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 민주당계이나 진보정당도 안보에 관심이 있고, 보수정당도 북한을 무조건 적대하지는 않는다. 정치인의 주장이나 다른 정당의 주장은 너무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동이 크기에 각 정당이나 정치인 문서를 참고 바란다. 나무위키에 없는 내용도 보도가 많은데, 보통 보도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발언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주로 찾을 것을 권고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된 당이라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