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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6페이지(6.교육시간 감면대상) 참고
나.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 (승급)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60 |
40 |
20 |
-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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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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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 감면대상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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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④「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⑥「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⑦「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⑧「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 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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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 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