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 세 조 실 록[16]
세조 28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3월 28일(계해)
함길도 도관찰사·도절제사에게 부레풀을 칠한 화살은 군기에만 사용토록 유시하다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강효문(康孝文)·도절제사(都節制使) 강순(康純)에게 유시하기를,
“전번에 보낸 부레풀[魚膠]을 칠한 화살[箭竹]은 사후(射侯)하는 데 허비하지 말고, 오로지 군기(軍器)에만 사용하라.”
하였다.
세조 28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7월 26일(기미)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야인과 벌인 전투에 대해 보고하다
함길도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적(賊) 30여 인이 부령(富寧) 장항(獐項)5843) 등지에 입구(入寇)하니, 부사(府使) 박보생(朴保生)이 병사를 거느리고 추격(追擊)하였는데, 적(賊)이 숲 사이에 엎드렸다가 박보생을 쏘아서 죽이고, 군사 2인도 또한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하였다.
세조 28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7월 27일(경신)
도체찰사 한명회에게 군사를 정돈하고 위엄을 보여 야인을 유리케 하도록 방략을 주다
어찰(御札)로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강순(康純)의 계본(啓本)을 보내니, 경(卿)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라. 내가 신정승(申政丞)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기를, ‘야인(野人)은 소소(小小)한 것에 유습(狃習)5844) 하여 뜻을 얻으면, 스스로 이르기를, 「국가(國家)가 공벌(攻伐) 할 수 없다.」하여 도둑질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항상 성언(聲言)으로써 협박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계책을 얻었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 약한 것을 보임이 심하였다. 이제 마땅히 장수를 죽인 기미[幾]를 인연하여, 군사를 정돈하고 위엄을 보여서 안심(安心)하고 생업(生業)하지 못하게 하여 살 곳을 잃고 유리(流離)하도록 하여 더욱 곤핍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김겸광(金謙光)을 강순(康純)에게 보내어, 위 항목의 사의(事宜)를 가지고 말로 방략(方略)을 줄 것이니, 경은 그것을 알라.”
하고, 이어서 김겸광에게 명하여 위 항목의 유서(諭書)를 가지고 함길도에 가서 강순에게 유시하게 하기를
“김겸광(金謙光)의 말을 듣고 포치(布置)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고, 김겸광에게 옷·신발·궁전(弓箭)을 내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