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를 졸업하고 홀로 서울로 막 상경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31D3C474F498EEE2B)
없어도 됩니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청약통장의 보유는 선정 기준이 아니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청약 >>> (단독세대주의 경우)
◇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청약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이 있는경우)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가능하며 세대원이 있는경우 50㎡ 이하를 청약 할수 있습니다.(통장 필요없음)
평형 환산공식>>> (㎡ 를 평으로환산공식: ㎡ * 0.3025)
☞ 국민임대주택 중 50㎡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함)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단독 세대주
☞ “단독 세대주”란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 세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첫댓글 아,그렇군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