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법
1. 우리민법(2007년 이전 생략, 대부업체 제외)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2007. 6. 30.부터 2014. 7.14. 까지는 연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는 연25%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①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②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③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④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8조 (벌칙) 제①항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갑”이 “을”로부터 2014. 3. 경에 1억 원을 차용할 때, 기간을 일 년으로 정하고, 일 년 후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의담보로 채무자 “을”의 부동산에 이자 등과 연체를 대비하여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을”이 1 년 6개월이 지난 후 지난 후에 채권자 “갑”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채권자 “갑”이 거절하면서 6개월간의 추가 이자 2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고, 채무자 “을”이 이을 거절하자, 채권자 “갑”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신청한 경우?
3. 먼저 채무자“을”이 채권자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금액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채권자 “갑”의 이자는 2014. 3.부터 2014. 7. 14. 까지 연30%, 2014. 7. 15.부터 원금을 다 지급할 때 까지는 연25%이므로, 1억 원에 대한 약 4개월 동안의 이자는 약 1000만원, 2014. 7. 15. 14.개월 동안은 이자는 약 29,166,600원 정도가 되므로 채무자 “을”은 원금 1억 원, 이자 약 39.166,000원 정도를 변제 공탁하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채권자 “갑”이 요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자제한법은 차용당시 법을 적용하지만, 그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과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제4항)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복리약정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인 때에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고,
또다른 사건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5. 7. 15.자 소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14.5%의 이율로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복리약정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연 14.5%의 이율로 6개월마다 복리에 의한 이자를 계산해 본 다음, 그와 같이 계산한 1년간의 이자가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 이전에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원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무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①항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대부업체에 대하여도 이자의 한도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입니다.
변호사 강 명 훈
02 -587-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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