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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⑤ <해설> ⑤ 모두 틀린 지문이다.
ㄱ. “모든 물건”이 아니라,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하는 행위만 중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하는 행위만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ㄹ.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ㅁ.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02. <정답> ① 1개 <해설>
ㄱ. (0) 자격증 양도` 대여가 되려면 자격증을 빌려주면, 빌린 자가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것을 알면서 빌려주어야 한다(판례).
ㄴ. (X) 乙이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甲의 서명 날인과 상관없이 자격증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
ㄷ. (X) 청문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강원도지가가 이를 하여야 한다.
ㄹ. (X) 자격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이 하여야 한다.
ㅁ. (X) 포상금은 등록관청(태백시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03. <정답> ① <해설> ① 1개 (ㄹ)
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ㄷ.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없다.
ㄹ.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04. <정답> ① <해설> ① 1개 (ㄹ)만 옳다.
ㄱ. 업무보증은 등록의 요건이 아니다. 등록을 한 후에 업무개시전까지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용역업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아니다.
ㄷ.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ㄹ. (0)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ㅁ. 합자(合資)회사의 경우, 유한(有限)책임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무한(無限)책임사원은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05. <정답> ①<해설> ①1개(ㄹ)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ㄱ. 업무정지처분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발생당시”의 임원이 결격에 해당된다.
ㄴ.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이나,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ㄷ.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ㄹ. (0)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ㅁ.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06. <정답> ① <해설> ① 1개 (ㅁ)만 옳다.
ㄱ. (X)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ㄴ. (X) 분사무소의 업무보증은 주된 사무소의 업무보증과 종류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
ㄷ. (X) 성남시 “중원구”에 분사무소를 이미 설치한 상태라면, 같은 “중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ㄹ. (X)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07. <정답> ① <해설> ① 1개 (ㄴ)만 옳다.
ㄱ. (X) 7일이내.
ㄷ. (X)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되어야, 기존의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지불의무가 발생된다.
ㄹ. (X)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기존의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ㅁ. (X) 중개보수가 아니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8. <정답> ⑤ <해설> ① 내진설계, 내진능력은 “기본”확인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를 “주거용”에만 기재된다. ③ ‘입지조건’란에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주차장까지만 기재하고, 판매`의료시설, 교육시설은 기재란이 없다. ④ ‘환경조건’은 “주거용”에만 기재된다.
09. <정답> ⑤ <해설> ⑤ 0개
ㄱ.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처벌된다.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거짓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ㄷ. 실비나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ㄹ.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고서(악의)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하는 협력행위가 처벌된다. 선의로 협력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ㅁ.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가 금지행위로 처벌되는 것이며, 중개의뢰인이 아닌 신탁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ㅂ.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 제14조 해당여부와 구별해야 한다)
10. <정답> ① <해설> ① 1개(ㄱ)
ㄱ. (0) 상가건물은 0.9%가 법정한도이므로, 30억 x 0.9% = 2,700만원이 한도가 된다.
ㄴ. (X) 분양대행은 중개보수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정보수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ㄷ. (X)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 조례가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받게 된다.
ㄹ. (X)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강남구에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강남구조례”에 따른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ㅁ. (X)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불법이므로 겸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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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 반복만이 살길이다~~!!
♥ 화이팅~~!!^^
첫댓글 평가단 28회차문제입니다^^ 꼭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홧팅^^
쉬와요~쉬와요~~♡♡
이말에 꼬시낌을 당해?ㅋㅋ 무한교수님싸랑에 보답하고자!!쉬와요쉬와요~문제풀러갑니다^^*
교수님~
6번 문제인데요, 설문에는 분당구에 분사무소 설치 하려고 하는 건데 ㄷ번은 중원구에 이미 설치 한 상태라면 구가 다르니까 설치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거죠?
앗~ 3개나 틀림요~ㅠ
그중 1개는 그나마 잘못입력(위안^^)
암튼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3개 ㅋ 9번 안쉬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