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뮬레이션>
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가능명적은 12~15m까지이다. 이는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3.6평에서 15평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기준)
* 토지면적 330(100평)
* 서울시 조례기준
* 세대별 전용면적 12M(3.6평_5평의 60%)
* 강북,경기도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50, 강남은 보증금 500만원/월세55
용도지역 |
용적률(%) |
연면적(평) |
가능세대수 |
보증금(만 원) |
가능월세(만 원) |
2종 일반주거 |
200 |
200 |
40실 |
500 |
50(55) |
3종 일반주거 |
200 |
250 |
50실 |
500 |
50(55) |
준공업지역 |
250(400) |
250 |
50실 |
500 |
50(55) |
준주거지역 |
400 |
400 |
80실 |
500 |
50(55) |
상업지역 |
600(800) |
600 |
120실 |
500 |
50(55) |
2. 준주택 고시원
준주택 고시원은 각 실별 면적제한은 없으나 대부분이 20M이하로 만들어진다. 구조상 원룸형과 차이점은 면적이 작다는 것과 세탁실과 주방이 공동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준주택 고시원의 경우 원룸형과는 달리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운영관리비도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준)
* 토지면적 330(100평)
* 서울시 조례기준
* 세대별 전용면적 7 (2.1평_3.5평의 60)
* 강북,경기도는 월세 45만 원, 강남은 월세 50만 원
용도지역 |
용적률(%) |
연면적(평) |
가능세대수 |
보증금(만 원) |
가능월세(만 원) |
2종 일반주거 |
200 |
200 |
55실 |
없음 |
45(50) |
3종 일반주거 |
200 |
250 |
70실 |
없음 |
45(50) |
준공업지역 |
250(400) |
250 |
70실 |
없음 |
45(50) |
준주거지역 |
400 |
400 |
110실 |
없음 |
45(50) |
상업지역 |
600(800) |
600 |
170실 |
없음 |
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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