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사진처럼
신청서 작성하셔서
연락주세요^^
참고로
1.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행사
2.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 및 반사회적인 행사인 경우
4.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5. 공사 등 내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6. 적정 인원이 초과 된 경우 (최소 10석 최대 30석 기준)
7.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