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싱글맘의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찾기를 위하여(김화수)-한국한부모가정학회포스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학술대회가 2009년 6월 26일 오후 3시-6시숙명여대 명신관 701호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싱글맘 가정의 삶과 지원체계이다. 황은숙 학회장의 기조강연과 남희수선생님, 양한연센터장, 황은실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으며, 나는 이태희교수님, 유영권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맡게 되었다. 작년 한부모학회 학술대회 사회와 토론을 맡았을 때도 여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한부모가정" 하면, 여름의 열정이 떠오른다. 이들의 열정과 가득찬 사랑은 살아있음을 외치는 존재의 가득한 자리로 내게 다가오곤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구성원들이 만든 이 사회에서, 우리가 걷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싱글맘들의 자아찾기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기도를 올려본다.
내일 토론을 위해 여기에 나의 자료를 미리 올린다.
한부모-싱글맘의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찾기를 위하여
김화수(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2008년 6월 11일,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고,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한부모가정학회가 설립되었다. 사실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모자복지법(1989년부터)’이나, ‘모부자복지법(2002년부터)’이라는 용어를 써왔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크다”, “가득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순 우리말인 “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한부모 가족이 반쪽짜리 가족, 결여된 가족을 의미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 한다”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학회장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6%의 가구가 한부모가정인데 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66,163 가구로 극소수이며, 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를 모두 합해도 그 가구 수가 140,188 가구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선정기준의 문제란 소득의 범위와 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문제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약 102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이란 본인의 근로소득은 물론 부모나 이웃의 후원금도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포함시켜 부모가 경제능력이 있으면 그 자녀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싱글맘, 즉 모자보호시설 모자가구주의 취업영향요인에 대한 남희수선생님의 연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싱글맘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망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찾기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
먼저 남선생님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모자보호시설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40-50세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고졸로, 전체 응답자의 51.8%, 저소득 모자가정이 된 원인으로 보면 이혼이 7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모자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는 전체 가구주의 69.9%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모자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약간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는 응답을 한 경우가 49.55%나 차지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낮은 건강비율은,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직장을 다니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거나, 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곤란하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대답이 69.4%까지 이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취업여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자격증, 건강상태, 연령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자의 결론과 제언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모자가구주의 활기찬 근로활동능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강기능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의료체계서비스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건강할수록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김창엽(2003), 서명선(2002)연구를 인용하면서 싱글맘의 취업에 있어서는 건강이 주요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 건강상태는 가족적 체계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 및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기술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싱글맘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 싱글맘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경제적 자립문제가 가장 급선무의 과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의 불균형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빈곤의 세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의 한부모가족은 2007년에 23%이며 이는 1972년에 비하면 3배 이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아동수당(Child benefit)이나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 근로가족세금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WFTC)등의 경제적지원과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 NDLP)를 통한 한부모의 노동시장에로의 복귀, 즉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격을 검토하여 주택급여(Housing Benefit)를 통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자녀 양육비재설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5년 현재 전체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약 250만 가구가 한부모가족이며, 독일의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나타나는 가족기능의 약화는 국가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가족문제는 자녀양육과 보호노동으로 인한 가족의 빈곤화, 그리고 여성취업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 독일의 노력은 부모들이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즉 아동양육수당(Erziehungsgeld), 아동수당(Kindergeld)과 아동조세감면(Kinderfreibetrag)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휴가(Elernzeit)기간에도 연방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이라든가 질병수당(Krankgeld)등의 지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und Jugenhilfegesetz)에 의거한 사회적 서비스, 법률부조법(Beistandschaftsgesetz)에 따른 법률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양육비선급지원법(Unterhaltsvorschussgesetz)에 따른 양육비지원과 선급 등이 있다. 특히 독일은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부모들의 직업에 관련된 영역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한 배려를 볼 수 있다. 즉 아동양육수당수령을 위한 조건으로 주당 취업활동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아동의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남선생님의 연구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싱글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찾기를 위해 몇 가지 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사실 이것은 싱글맘들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탁이기도 하다.
첫째, 한부모 일원 스스로가 건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건강과 소득, 건강과 행복, 건강과 복지는 인간이 전생애에 걸쳐 발달하는 동안 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축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면 다른 쪽도 원활히 회전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싱글맘들은 우선 건강해야 하겠다. 그러한 건강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득한 존재감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운을 줄 것이다. 그러한 건강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건강한 한부모로 작용할 것이고, 자녀들 역시 건강한 자아찾기를 통해 타인들의 부정적 인식이나, 부당한 대우, 교사의 낮은 기대감을 넘어서고, 취업, 결혼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한부모정책등을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한 사회, 다양한 가족형태의 한 일원으로 당연히, 누구나 보호받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주거 및 취업, 의료급여 등의 다각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인간사랑하기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르다.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깊이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가는 인생길을 걸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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