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부사관
가, 특전 부사관(모병 지원제)
나. 특전부사관 지원자 : 각 시도별 병무청에서 모집
다. 특전 부사관 지원자 자격 : 고졸이상
라. 모집직종 : 주요업무는 (화기. 폭파. 통신. 의무) 등으로 모집하나, 지원 주 특기는 큰 의미가 없고 교육단에서 별도 심사로
주특기 분류함,
마. 훈련기간 12주:
1) 기초 군사훈련 및 공수기본교육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주특기 교육
바, 근무지 : 사령부, 교육단 각 예하여단 및 707 등 특전사 여러 곳에서 전투 및 비전투 요원으로 근무하나
(90% 이상이 전투요원으로 팀에서 근무함)
사. 군 복무기간 : 훈련기간 3개월 제외함( 의무복무기간 4년)
아, 자대 배치 후 복무연장기간 신청 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면 장기 복무 가능함.
(2008년도 MB 정권부터 특전부사관 계급 정원 조정으로 인해 ,일반 부사관 과 진급 년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인해
특전사도 진급이 힘들어 4년 단기 근무자는 부사관으로 전역 또 특명 받을때 중사로 진급시켜 전역함),
그리고 4년 이상 장기 복무자가 아니면 각종 특수교육훈련 지원이 불 가능함,
차, 부사관 월급 9급 공무원 1호봉 수준
4. 특전부사관 훈련
가, 단기부사관(4년 근무자) : 특전사의 기본 훈련과정만 소화.
나, 장기부사관(4년 이상 근무자) : 기본 훈련과정 외 주특기별 특수훈련과정 이수 가능함.
5. 기타
2008년 10월 입대 이전 지원자는 특전사 생활 2년 후(중사진급) 영외 거주자로 분류되 영외 거주를 하였으나,
지금은 (2008년 10월 입대 - 2012년 1월 전역자) 4년 동안 하사로 근무하고 전역 때 중사로 진급시켜 전역합니다.
또한 그 중에 장기 복무를 신청된 현역도 4년 전에 중사로 진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숫자는 5~10% 선에 그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