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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5:55 민법 909조~927조 130분
16:45~17:45 민법 928조~940조 60분
17:55~18:20 민법 940조의1~940조의7 25분
합 3시간 35분
친권의 효과
1. 친권의 효력은 아주 대놓고 헌법과 연동되고 있다. 부모에게 보호와 교양의 권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31조에 규정된 교육권을 속행시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 입장에선 썩 유쾌한 조문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법률이 정하는 교육, 즉 공교육을 시키라는 얘기기 때문이다. 내입장에선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는 장소라 정말 불쾌하다.
2. 914조는 헌법 14조의 거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14라서 외우기 쉬워보인다?
3. 916조는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918조는 무슨 제한의 제한이다. 내용도 길고 생각해야 할 거리도 많은 조문인데, 우선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여 916조와의 모순을 피함과 동시에 916조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공법적인 색체가 강한 가족법의 특성을 감안하면 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관리인을 써가면서 법익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당한 재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조문의 법리를 때거지로 준용하는 조문은 일부만 준용하지 않는 것 또한 의미를 갖는데, 24조에서 3항만 배제된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열심히 개입하지는 않을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자식이 딱히 실종자는 아니니까(…) 25조 전단만 준용되고, 26조 1항에 대해선 자산관리인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은 딱 담보를 잡는 거 까지만 개입할거다 이렇게 읽힌다.
5. 919조는 재산권을 조정하는 916조 917조 918조에 위임의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
6. 920조는 갑자기 분위기 재산법 복습인데, 채무는 작위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는 법률상으로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 작위, 부작위에 대한 채무를 제한하여 친권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
7. 920조의2도 갑자기 분위기 재산법 복습이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체 기관인 친권을 가진 부부의 일방이 표현대표 행위를 발생시켰을 때 선의의 제삼자를 거래의 안전으로 보호하고, 악의의 제삼자의 안전을 제한하는 매우 흔한 조문이다.
8. 921조가 하여간 만악의 근원이다. 내가 가족법을 처음 접한게 재산법 진도 나갈 때 자식 소유의 부동산에다 부모만의 목적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시된 걸 보고 정말 미친듯이 큰 어려움을 느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판례로 원리를 보강하는 걸로 결정하여 쿨하게 재껴버리고, 1항은 자와 부모간의 이해 상반행위에 대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2항이 형제자매가 있는 집안에서 형제자매 전체와 이해상반 행위를 하거나 특정 형제자매 일파의 편을 드는 편애 행위를 할 때 법원이 견제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부분만 취하도록 한다.
9. 922조는 헌법을 대놓고 뒤집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위임의 규정까지 알뜰하게 빼먹는 주제에 꼴랑 자기재산에 대한 주관적 주의만 지는 게 뭔가 문면상으로는 불공평해 보여도 대한민국의 말도 안되는 양육비를 생각하면 형평성이 참 잘맞는? 솔로몬도 자기 뺨을 탁 칠 정도로 지혜로운 조문이라 할 수 있다.
10. 922조의2는 사권을 주로 규율하는 본관에서 부모의 심각한 부작위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시 친족과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비상사태를 방지하는 조문으로 보인다. 단 비상사태의 회피에만 의의를 두기 때문에 동의 “하나만” 갈음하는 판결문으로써 부모의 친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공법(…)으로써 훌륭한 조문이라 할 수 있다. 어이 민법해라
11. 923조는 법정대리인의 친권이 박살난 경우에 그냥 재산관리인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 간만에 민법다운(…) 조문이다. 기본적으로 관리비와 자녀의 자산으로 부터 발생한 과실을 동종으로 규정해 상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랜만에 등장한 이해관계인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제삼자가 친권자를 싫어해서 증여받은 자산의 법정과실을 상계적상에서 뺄 수 있음 또한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쪽이야 원래부터 친권행사자의 관리 범위 밖이니 말이다.
친권의 제한
1. 924조는 대놓고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런지 사실상 가족법에서 나온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까지 하여간 거의 다 나온다. 2항의 경우는 박탈시키기는 너무하니까 일시정지 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일시정지 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필요시에 3항에 따라 한 번만 정지 기간 연장시키고 더 수틀리면 1항을 적용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
2. 내 인생의 한이 있는건 924조의2를 내가 학창시절에 몰랐던 것이다. 나는 그딴 중등교육 받고 싶지 않았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 우리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했어야만 했다. 자퇴하고 검정고시 봤어야 한단 말이다. 너무 이르게 아는 조문 따위 없다. 모르는 조문이 있고, 그 상황이 떨어지면 그저 등신이 될 뿐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친권에 대해서만 제한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충실히 지키고 있다.
3. 925조에 따른 상실 선고는 우선 법률 행위와 재산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중심으로 박탈하고 있다. 실은 법률행위는 계약의 특성상 재산과 직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경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925조가 통과되어 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뭐 도박이나 요상한 자산투자 같은 걸로 돈 사라지는 건 일순간이니 정말 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한다.
4. 925조의2는 … 어이 민법 하라고 아주 대놓고 공법티를 내고 있다. 본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극단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 수단 하나하나가 사용하지 않는 게 정말 불가피한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종의 주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무게감을 알라는 것이며 그 와중에도 925조의3을 통하여 딱 해당 청구를 통해 제한당한 사항에 대해서만 친권이 제한된다는 헌법 37조2항에 따른 최소침해의 원칙도 같이 구체화되어 강조되고 있다.
5. 926조는 가정법원이 보고 사람을 고쳐 써서 선고의 원인이 없어졌다 싶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부모의 친권 제한을 정당화 시키는 규정 중 하나라 할만하다.
6. 927조는 자발적 사퇴와 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시인했으니까 927조 2항은 926조와 내용은 같더라도, 926조로 회복하는 것 보다 회복되기 쉬우려나? 물론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926조에 비해 본인 뿐이긴 하지만 말이다.
7. 음 일단 927조의 2는 살인적으로 길다! 일단 1항의 주어는 이혼협의와 가정법원 직권에 의해서 정해진 친권자고,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본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친권의 내용이니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친권대행자의 선임은 원래의 친권자가 제한 당한만큼 적절하게 배분해서 친권을 아예 부재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행사시켜 자의 복리를 지키려 한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 2항은 뭐 친권 회복시 친권자를 다시 지정해서 복권 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말이다. 잠깐 3호랑 1호랑 2호가 같이 열거되어 있는건 3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 입장에선 겁내 억울할 거 같다 ㅋㅋㅋㅋㅋ 어떻게 쟤네랑 한통속으로 엮이냐
후견인
1.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선 친권자가 없거나 상실한 것 전부 극단적인 상황으로 규율되어 미성년후견인을 둬야 한다고 한다.
2. 성년후견인에 대해선 928조와 조문 구조가 비슷해보여도, 927조와 비교해선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3. 930조는 말이야 이쁘게 미성년후견인은 한명만 있고, 성년후견인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명을 둘 수 있다고 하지만 3항에 법인이 포함되는 걸 보면 아무리 봐도 사회적으로 자본이 쳐 놀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 자본을 적절하게 관리 및 상호 견제를 위하여 여러 명 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헌법을 조금이라도 봐서 아는데 공법도 은근히 돈과 가성비를 드럽게 밝혀 할 가치가 없으면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공공의 복리 좋아하시네, 그냥 사회적 비용이 문제겠지.
4. 931조는 1항, 2항 실은 둘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뭐 925조로 얻어 맞고 자녀의 법률행위 및 재산에 개입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유언 따위 똑같이 자녀의 복리에 해로울 거라는 추정이 들어가는 법리 치고는 몇 안되는 사이다 전개라고 할 수 있다. 2항도 똑같이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언제든 임의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로 지키려는 법익은 자녀의 복리로 같다. 너무 일반원칙만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그나마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유리할 거라고 뇌피셜을 굴려본다.
5. 932조와 936조는 제한능력자의 복리라는 공익적 법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 전반이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는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내용인데 내가 너무 세상을 삐뚫어지게 보고 있는건가? 그냥 성년후견임이 복수선임이 가능하고, 후견인 제도는 피성년후견인과 더 친하다 보니 조문이 더 긴 것일 뿐인데 피성년후견인 쪽이 돈이 더 많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돈관리 잘하라고 가정법원 판사에게 직권의 재량을 더 넓게 준거처럼 보인다.
6. 뭐지 937조는 대놓고 웃기고 싶은건가? 아니 전부 대놓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밖에 없잖아 ㅋㅋㅋㅋ; 그나마 특이한 사항이라곤 2호의 피특정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은 보통은 제한능력자로 보지 않는데 일일이 거르는 게 비교적 특이하고, 9호의 경우는 읽는 것만으로도 어지럽긴 한데 한쪽에서 싸운다고 해도 피후견인과도 혈연이 있으면 이해상반적 위임이 되지 않고, 공평할 수도 있다는건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9호 전체와 2호의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둘 정도다.
7. 939조, 940조는 뭐 법정 위임 계약 답게 후견인이 맘대로 도주하면 피후견인의 인생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정법원의 허가하에 사임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수가 틀려도 가정법원이 인식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후견감독인
1. 후견감독인은 기본적으로 후견인이 혼자 날뛰는걸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생각해보니까 미성년후견인은 법률상 한명밖에 존재할 수 없는게 후견감독인의 기본적인 필요원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굳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는 흠.. 이녀석 금수저로구만 별로 동정하고 싶지 않구만
3. 940조의3과 940조의4의 조문 내용은 거의 같다. 근데 성년후견인은 원래 수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같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이 940조의3으로 감독인 선임 청구 하는 건 양심으로 보이고, 940조의4에서 성년후견인이 감독인 선임 청구 하는 건 그냥 지들끼리 싸우니까 심판 볼 사람 세워달라는 걸로 보인다. 내가 너무 삐뚫어진걸까?
4. 그래 견제 하라고 후견감독인 선임하는 건데 후견인의 가족이 감독인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봐도 배임가능성이 미쳐 날뛰는 이중대리긴 하다.
5. 사실상 후견감독인의 본질은 940조의6에 와서야 정의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일단은 감독하고, 후견인의 공백이 생길시 가정법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는 역할이고, 2항에서 필요시 응급조치, 3항이 핵심인데 피후견인과 후견인간 이해 상반행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주식회사에서 감사의 역할 같아서 돈의 냄세가 지워지질 않는다. 솔직히 피후견인보다 후견인끼리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닐까 뇌피셜을 굴려본다. 아무리 봐도 후견감독인은 공무원 같단 말이다.
6.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규정에서 성년후견인간 조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 외에 혼자서 나대지 말라고 947조의 1항은 배제, 3항은 원래부터 940조의6에서 진짜 필요시 응급조치때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제되고 있다. 그 외 보수관련 규정은 전부 준용, 후견인 선임에 관한 규정, 수임인에 관한 규정등이 인용되고 있다.
어우 하루종일 주먹을 쥐고 글씨를 썼더니 제 나약한 몸이 견디질 못해서 손이 안펴지길래 팔굽혀펴기 딱 60개만 했는데도 몸이 안움직여서 밥좀먹고 잠시 쉬다가 오겠습니다. 친권파트 보면서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그런가 허허 상태가 썩 좋진 못하군요. 마음은 벌써 유류분에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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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민법과 헌법을 연관지우는 능력이 탁월함
2. 하루에 쏟아붇는 칼로리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것 = 단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선수라는 점.
3. 누가 뭐라하든 내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군요.끝.
사실 가족법을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든 기본권으로 비비고 있습니다 ㅜㅜ
@정신병원추방환자 가족법 뿐만 아니라 민법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 그냥 추방환자님처럼 성실하게 읽어나가는 사람이 최상위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