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웹 개발자로 약 1년 7개월동안 근무하고
6월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6월 초에 퇴사를 결정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회사측과 얘기를 하고
남은 연차가 있어 6월 마지막주는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직서에도 6월 30일로 쓰고 팀장에게 결재를 받고 관리부에도 제출하고
6월 30일로 퇴사가 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처리등이 제대로 이행됐을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쓰고 있던 차에..
직장의료보험이 6월 28일로 종료가 되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월급을 보니 2틀치 월급이 지급이 안되었단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6월 29일, 30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평일인 28일까지만 월급의 지급 의무가 있고
그 이후 주말인 29일, 30일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측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7월 1일에 연차를 하나사용할껄 그랬다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연차 날짜를 결정한것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그 날짜에 쓰라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퇴직서를 낼때 위의 사항을 알려줬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몇십만원가지고.. 참 너무 치사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랜드그룹 계열사 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니다...
참.. 돈 몇십만원가지고 억울한 감정과 악감정을 남기네요..
노동부에서 전화로 상담하는분 말로도 감독관에 직접 진정을 넣어봤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거다.. 이런얘기를 들으니..
이곳에 문의를 해도 답변은..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억울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노동자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