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 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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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2006.12.31 현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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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및 과목 : |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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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민법총칙(총칙, 물권법),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민법은 총칙과 물권, 부동산관계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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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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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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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필기시험 (5지선다형 객관식, 총 4과목), 2차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 총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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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차시험 부터 과목에 영어과목이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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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 건설교통부(자격시험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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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
구분 |
원서접수 기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 1차 시험 |
5. 26(월) ~ 6. 4(수) |
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
서울 |
7. 6(일) |
7. 30(수) |
2차시험 (논문 · 기입형) |
9. 1(월) |
9. 21(일) |
12. 17(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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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로 하되, 13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30명을 선발 *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후 1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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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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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시에 직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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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평가수수료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